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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6-07-12 17:57
친환경 축산 직불제사업 개선 깨끗한 농장가꾸기와 연계추진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4,081  

친환경 축산 직불제사업 개선 깨끗한 농장가꾸기와 연계추진

농림부, '친환경 직불제' 명칭 바꾸고 사업 범위 확대 검토 친환경축산직불제에 참여하는 농가가 목표치에 미달하는 등 소기의 성과가 나타나지 않음에 따라 친환경축산직불제 사업을 깨끗한 농(목)장 가꾸기와 연계한 종합적인 개선안이 마련된다. 농림부는 6월말 현재 친환경직불제에 참여한 농가는 6백35농가로, 당초 계획 7백농가에 미달하고, 자금도 계획 57억원에 못미친 51억원이 지원됨에 따라 사업범위를 확대하면서 사업명칭도 바꾸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농림부는 특히 친환경축산직불제는 친환경축산으로 농촌경관을 향상시키면서 지속가능한 축산기반을 구축하고, 축산에 대한 사회적 비판 해소 및 안전축산물 생산을 통한 소비자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만큼 이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깨끗한 농(목)장 가꾸기와 연계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이처럼 직불제 참여에 미온적인 것은 돼지의 경우 돈가가 고공행진을 함에 따라 양돈농가에서는 사육밀도 완화로 사육두수를 감축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오히려 밀사를 통해서라도 한 마리라도 더 키워 출하하고 싶은 시세에 민감성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또 현재 시행되고 있는 축산직불제 사업이 주로 가축분뇨 발생량 감축에만 한정되어 있는 관계로 가축분뇨를 수용할 수 있는 초지나 농지 등을 확보할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도 안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에 따라 농림부는 친환경축산직불사업을 가축분뇨 발생 감축에만 국한하지 않고 양축가가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축산업계는 친환경 축산을 가능케하기 위해서는 축사부지난이 선결돼야 한다며, 농업진흥지역에서도 축산업을 자유로이 영위할 수 있도록 현재 정기 국회에 계류돼 있는 농지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되기를 바라고 있다.

축산신문/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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