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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6-07-13 09:47
밀집사육 축산업 등록농가 내년부터 과태료부과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4,487  

밀집사육 축산업 등록농가 내년부터 과태료부과

내년 1월1일부터는 가축을 밀집사육하는 축산업 등록농가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상당수 농가들이 이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일부 축종이나 농장에 따라서는 예상치 못한 낭패도 우려, 적극적인 대농가 홍보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정부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축산업등록농가들의 일정한 면적내 적정숫자 이상의 밀집사육 금지에 대한 유예기간이 오는 12월31일로 만료된다. 정부는 축산업등록제 시행과 관련, 지난 '04년 3월 고시를 통해 가축사육업을 하는 등록농가는 가축사육시설의 단위면적당 사육 적정 가축의 숫자이상으로 밀집사육을 할수 없도록 하되 '07년 1월1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혀 약 3년여의 유예기간을 둔바 있다. 따라서 내년부터 밀집사육을 하다 적발된 등록농가에 대해서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러한 등록농가 준수사항에 대해 일선 양축농가들 중 상당수는 '전혀 알지 못했다'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정부나 생산자단체 차원의 홍보부족을 문제삼았다. 한 양돈관련 조합장은 "그런 내용이 있었느냐"며 "일찌감치 등록을 마쳤지만 적정사육두수 유지에 대한 준수사항은 알지 못했고 다른 농가들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털어 놓았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같은 반응에 대해 고시 당시 정부가 생산자단체의 입장을 최대한 수용해 당초 계획보다 허용기준을 대폭 완화함으로써 현실적으로 큰 무리가 없다는 판단이 업계 전반에 형성, 농가들의 관심사가 되지 못한게 주요한 배경으로 풀이하고 있다.

더욱이 농가들은 등록당시에도 사전 이해나 준수사항 등에 대한 검토없이 '등록만 하면 그만'이라는 형태가 대부분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농가들이 인식하지 못한 밀집사육금지 조항에 따라 의도치 않게 범법자가 될 가능성도 배제치 않고 있다. 양계협회의 이보균 팀장은 "정부 기준대로라면 육계 평사의 경우 유창계사가 평당 50수, 무창은 71수 정도를 사육해야 한다"며 "따라서 상당수 농가들은 사육수수를 다소 조정해야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건호 대한양돈협회 경기도협의회장도 "정부 제시 적정사육기준에 저촉되는 양돈농가들은 별로 없을 것"이라고 전제, "다만 하절기 등 돈사운영 계획에 차질을 빚을 경우 정부 기준을 준수하기 어려울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업계관계자들은 굳이 과태료 부과 우려가 아니더라도 생산성 향상 차원에서 적정사육규모 유지가 바람직한 만큼 적극적인 대농가 홍보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와관련 조정래 농림부 축산정책과 사무관은 "3년여의 유예기간을 둔 만큼 농가들이 모르고 있다는 것은 다소 이해하기 힘들다"면서도 "다만 농가들이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게 현실이라면 남은 기간이라도 다양한 홍보대책을 마련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축산신문/이일호 L21ho@chuksa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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