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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6-07-14 16:34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 파란불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4,822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 파란불

농림부, 친환경육성법 개정안에 문구 삽입

▶농관원 시행방안 검토 등 마쳐…농가 "환영"

농림부가 친환경축산물 생산확대 차원에서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 작업을 진행하고 있어 충북지역 해당농가의 관심과 기대가 크다.

충북의 경우 돼지에서 다살림영농조합 회원 농가가 무항생제 돼지고기를 생산하고 있으며 충북양계협회 이준동 회장을 중심으로 무항생제 닭고기도 생산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 돼지나 닭 모두 새끼 때부터 완전한 무항생제를 실현함으로써 친환경축산의 새장을 열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현재 축산물 인증은 전환기유기와 유기축산 두 종류만 있어 무항생제 축산물은 인증을 받을 수도 없었고 시장에서 차별화된 축산물로 인정받는데 어려움이 많았다. 농림부에 따르면 최근 친환경농업육성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해당 상임위위회를 통과한 상태에 있다는 것이다. 이 개정법률안 내용에 바로 농산물의 무농약 인증에 준하는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이란 문구가 삽입돼 있다는 것이다. 농림부 축산경영과 관계자는 "무항생제 인증의 기준과 관련한 세부적 내용은 잡혀져 있지 않으나 일단 법적 근거를 만들기 위해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이란 자구를 넣었다"고 확인했다.

이와 관련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무항생제 인증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기술적 내용을 검토해 농림부에 제출한 상태에 있으며 조만간 전문가들의 의견을 보충해 인증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농관원 품질관리과 관계자는 "돼지의 경우 25kg이상 돼지부터 항생제를 전혀 투여하지 않아야 인증을 하는 것으로 잡고 있다"며 "새끼돼지부터 일체의 항생제를 쓰지 않아야만 인증을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고 말했다.

다살림 영농조합 이욱희 대표는 "인증을 함으로써 새로운 발전의 계기가 될 것이라 기대하지만 소비자들의 축산물불신도 커 이를 어떻게 극복하고 제대로 홍보할 것인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농어민신문 . 제1873호. 이평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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