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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6-07-20 13:51
수해농가 복구비 기준 현실화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4,140  

수해농가 복구비 기준 현실화

농림부는 태풍 '에위니아'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농가에 다각적인 지원 대책과 함께 축사시설 및 가축입식비 등 재해복구비 산정기준단가도 현실화했다.

농림부의 지원 대책 등에 따르면 피해조사가 끝나는 대로 농가의 피해율에 따라 이미 지원받은 농축산경영자금 상환을 연기해 주고, 5백억원의 재해대책경영자금을 농가당 5백만원에서 1천만원까지 지원키로 했다. 또 이번 수해로 인해 일시적인 경영위기에 빠진 농가의 경영회생을 위해 1천여억원 규모의 경영회생자금을 지원키로 했다. 이와 함께 농림부는 축종별로 축사시설 및 가축입식비 재해복구를 위한 산정단가도 상향조정하는 등 피해 축산농가를 위한 지원에 나서고 있다.

예를 들어 한우 50마리가 폐사했을 경우 경영자금 1천만원에다 경영회생자금 1천만원, 재해선포지역의 경우 1천만원을 각각 지원받을 수 있고, 여기에다 우사시설(1백50평기준) 복구 비용으로 6천여만원, 축산분뇨시설 (1백평기준) 복구 비용 2천6백여원, 육성우 기준으로 가축입식자금 7천8백만원을 각각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이 피해농가가 받을 수 있는 총지원금은 1억9천4백만원이다. 농림부는 이와는 별도로 초동대응팀을 구성, 피해현장의 긴급복구를 위한 지원과 농작물, 축산 등에 대한 기술지원단도 파견했다. 조기복구를 위해 관계기관과 공조체제 유지로 피해지역 긴급복구를 지원하고, 산하 및 관련기관·단체도 동원하여 긴급복구를 지원토록 했다. 또한 피해 응급복구용 영농자재 공급을 지원하며, 기상여건 회복 즉시 농협·지자체·관련업체 등과 협조하여 농작물 방제·가축방역을 위한 소독도 실시키로 했다. 농림부는 농업인단체와 협의하여 농림부·관계기관·농업인 합동피해지역 농촌일손돕기를 추진하는 한편 피해가 적은 농업인이 피해우심지역 농업인에 대한 피해 복구 인력·장비를 지원토록 했다.

아울러 1사1촌 협약을 맺은 정부기관·단체·민간회사의 협약마을에 대한 수해복구 지원 및 주민 위로 운동도 전개키로 했다. 농림부는 농업관계기관, 시·도(시·군) 및 농업인들이 이번 집중호우에 대비하고 피해에 따른 응급복구에 만전을 기해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당부했다. 한편 농림부는 농협중앙회로 하여금 피해가 우심한 강원도 2개소(인제·평창)와 경기도 1개소(김포)에 식수, 라면, 쌀, 가스버너 등 생필품 3대 분량(1천5백만원)을 긴급히 지원토록 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18일 중앙안전관리위원회(위원장 한명숙 국무총리)를 열어 호우로 극심한 피해를 입은 강원도 인제군, 경남도 진주시 등 5개시도 18개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축산신문 2031호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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