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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6-08-04 11:48
계란자조금, 채란업계 발전기회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4,162  

"계란자조금, 채란업계 발전기회"

◇ 김 선 웅 채란분과위원장

"계란 자조금은 채란업계가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그 어느때보다 채란농가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현행 자조금법 상 수납기관이 없어 의무자조금 도입이 사실상 불가능해 임의자조금 조성에 적극 나서면서 4천여만원의 임의 자조금을 조성하는 성과를 보이며 채란업계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하는 김선웅 채란분과위원장의 말이다. 김선웅 위원장은 요즘 한우와 양돈자조금 사업을 보면서 계란도 의무자조금이 도입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 계란은 국내 농축산물 중에서도 드물게 자급률이 1백%에 달하는 품목으로 다른 품목처럼 수입축산물과의 경쟁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자조금을 통한 홍보는 고스란히 국내산 계란 소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자조금의 효과가 가장 클 것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현 자조금법과 국내 계란유통시장의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의무자조금 도입이 어렵기 때문에 관계당국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 위원장은 "그 동안 채란업계는 축산업 중에서도 가장 먼저 전업화되면서 생산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상당한 수준에 올라와 있지만 상대적으로 유통구조는 가장 낙후된 품목 중의 하나"라는 것이다. "그 동안 농가들은 채란농장의 특성상 낙농업과 비슷해 매일매일 농장에 신경써야 하기 때문에 유통상인들에게 계란유통을 맡길 수 밖에 없었다"며 "의무자조금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낙후된 유통구조 개선이 시급한 과제"라며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게 김 위원장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계란의 경우 한우, 돼지와 같이 도축과정과 같은 과정을 거치지 않고 유통될 수 있다는 점에서 다양한 유통경로를 가지고 있어 현행 자조금법으로는 도저히 의무자조금을 도입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며 계란의 특수성을 고려한 법 개정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 위원장은 "양계협회 차원에서 수차례 계란의 특수성을 강조하며 수납기관을 사료업체로 지정해 줄 것으로 정부에 건의했지만 사료업계의 반발로 무산된 이후 의무자조금 도입이 표류 중에 있다"며 "계란 특수성을 고려한 수납기관이 지정될 수 있도록 정책당국의 관심이 필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한미FTA 협상과 관련 정책당국은 물론 사회적으로도 모든 관심이 주요 축종에 집중돼 있다며 계란 등도 FTA 체결에 따른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찾아내 이에 대한 대안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했다.

 

축산신문/2034호/이희영 Lhyoung@chuksa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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