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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6-09-06 11:53
일본산 가금,가금육 등 잠정수입 검역중단 조치 해제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3,671  

일본의 이바라키현에서 2005년 6월 26일 발견된 조류인플루엔자는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이며 OIE(국제수역사무국) 동물위생규약 조항에 따라 일본이 조류인플루엔자 청정국 지위를 획득하였다.

이에 관련한여 2006년 9월 5일(화) 일자로 일본산 가금(애완, 야생조류 포함) 및 가금육 등에 대한 잠정 수입검역 중단 조치를 해제하였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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