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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6-09-19 09:26
종계장 티푸스백신 허용 \'논란\'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4,089  

종계장 티푸스백신 허용 '논란'

 

◇ 종계부화분과위는 월례회의에서 종계장에서의 가금티푸스 백신 허용 여부를 집중 논의했다.

종계농장 10개소 중 7개소는 종계장에 가금티푸스 백신 접종을 허용해야 한다고 조사됐다. 특히 종계농장 중 17%는 가금티푸스 피해를 입었던 경험이 있으며 10개소 중 3개소는 음성적으로 티푸스 백신을 과거에 접종했거나 접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양계협회 종계·부화분과위(위원장 이언종)는 지난 13일 협회 회의실에서 9월 월례회의를 개최하고 가금티푸스 문제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이날 월례회의에서 협회가 전국에 종계 데이터베이스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종계장들을 대상으로 가금티푸스 백신에 대한 설문조사 중간집계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설문조사에 현재까지 1백54개소가 조사에 응했으며 이중 16.7%는 가금티푸스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27.7%는 실제 티푸스 백신을 접종했거나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법적으로 금지돼 있는 종계장에서의 티푸스 백신을 허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전체의 70.9%였으며 반대는 17.4%, 잘 모르겠다는 11.6%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분과위에서도 가금티푸스 백신 허용 여부에 대한 격론이 이어졌다. 한 참석자는 "산란계, 육계를 포함해 모든 품종에서 가금티푸스 백신이 허용되고 있는데 유독 종계장에서만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것은 종계장에 모든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처사"라며 "국내 가금티푸스 청정화를 위한 중장기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참석자는 "종계장에 가금티푸스 백신을 허용했을 때 이후의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도 많지만 무조건 종계장에서 사용을 금지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문제가 많다"며 "종계장은 지금 제도적으로는 불법이라는 함정에 빠져 있고 육계업계로부터는 압력을 받고 있는 등 '진퇴양난'에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종계장의 가금티푸스 백신 허용에 대한 문제가 현실화되고 있는 것은 그동안 방역당국의 무책임한 행정 처리로 인한 것이라며 이에 대한 대책도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종계·부화분과위는 종계장에 가금티푸스 백신의 허용 여부는 물론 국내 가금티푸스 청정화를 위한 방안을 전문가에게 의뢰하고 결과에 따라 이를 방역당국에 건의키로 했다.

 

축산신문/2047호/이희영 Lhyoung@chuksa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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