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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6-09-20 11:17
가축사육시설 단위면적당 적정 가축사육기준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4,853  

농림부에서는 축산업등록제 및 가축사육시설 단위면적당 적정 가축사육기준(농림부고시 제2004-85호, '04.3.17)과 관련하여 쾌적한 축사환경 조성 및 효율적인 방역관리를 위해 오는 2007년 1월 1일부터 가축사육시설 단위면적당 적정 가축사육기준을 아래와 같이 시행한다.



가축사육시설 단위면적당 적정 가축사육기준


라. 닭


(1) 수당 가축사육시설 소요면적

계  종

시설형태

수당면적

비  고

산란계

케이지

0.042m2/수

 

평사

0.11m2/수

 

산란 육성계

케이지

0.025m2/수

100일령까지 사육

육  계

케이지

0.042m2/수

 

평사

무창

0.046m2/수

 

개방

0.066m2/수

 


※토종닭은 산란계 평사사육 기준적용


(2) 수수산정방법

    - 육성계와 병아리는 성계로 환산하여 계산 :

        성계 1수 = 육성계 2수 = 병아리 4수

구  분

병아리

육성계

성 계

육계

산란계 , 종계

3주령 미만

3주령 미만

3~4주령 미만

3~18주령 미만

4주령 이상

18주령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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