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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6-11-30 11:06
AI경보 \'주의\'에서 \'경계\'로 상향(종합)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4,180  

AI경보 '주의'에서 '경계'로 상향(종합)

 익산AI 반경 3㎞ 60만마리 추가 살처분

(서울=연합뉴스) 신호경 기자 

 

조류 인플루엔자(AI)가 발병한 전북 익산의 두 양계 농장으로부터 반경 3㎞ 안에 있는 77만여마리의 모든 가금류가 살처분된다.

농림부는 30일 박홍수 장관이 지난 29일 열린 가축방역협의회의 건의를 받아들여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전날 가축방역협의회에서 방역 당국 관계자와 학계 전문가들은 지금까지의 역학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AI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살처분 반경을 기존 500m에서 3㎞로 늘릴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농림부의 집계에 따르면 현재 두 농장 반경 3km 안에는 40개 농장에서 약 77만2천마리의 가금류가 사육되고 있다. 77만여 마리의 대부분은 닭이며, 오리는 120마리 정도에 불과하다. 지난 26일 이후 전날까지 두 농가의 반경 500m 안의 15만마리가 이미 처리된만큼 앞으로 약 60만마리가 추가로 살처분돼야한다.

방역 당국은 이와함께 두 번째 발병이 최초 농장 반경 10㎞ 범위, '경계지역' 안에서 발생했지만 경각심을 높인다는 취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및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AI 경보 단계를 기존 '주의'에서 '경계'로 상향 조정했다. AI 경보는 상황의 심각성에 따라 '관심'-'주의'-'경계'-'심각' 순으로 높아진다. 또 살처분 범위 확대에 따라 AI 방제 통제 초소도 15개에서 21개로 늘어난다. 살처분 범위가 3km로 확대되고 대상이 70만마리까지 늘어나면 지난 26일부터 전날까지 나흘에 걸쳐 15만마리가 처리된 진행 속도, 인력난 등을 감안할 때 살처분 기간도 예상보다 상당히 길어질 전망이다. 또 보상금 지급 규모도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살처분 가축에 대해서는 '시가'대로 100% 보상이 이뤄진다. '시가'의 기준은 전문가와 농민이 참여하는 심사위원회가 발육 기간, 종류 등을 고려해 결정하는데다 아직 살처분 범위 추가 확대 여부도 불투명해 전체 보상 규모를 현 시점에서 짐작하기는 불가능하다. 다만 당초 올해 농림부 예산으로 책정돼있던 살처분 보상액 300억원은 이미 소 브루셀라 등의 발병으로 거의 소진된만큼, 쓰지 않고 남은 불용예산을 끌어모으거나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예비비를 지원받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03년~2004년 AI 발생 당시에는 530만마리의 가금류(계란 포함)와 가축을 살처분하는데 총 450억원 가량의 보상비가 지급됐다. 한편 박 장관은 이날 오전 익산 시청과 AI 방역 현장을 방문, 상황을 보고받고 AI로 피해를 입은 농가의 영농자금 상환기간을 1~2년간 연장하고 이자도 감면해 주겠다고 밝혔다. 농림부는 아울러 농협과의 협의를 통해 피해 농가가 농.축협으로부터 대출받은 농기업경영자금에 대해서도 상환기간 연장과 이자 감면을 추진할 방침이다.

 

shk99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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