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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6-12-09 14:13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지역 지원대책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4,159  

농림부는 12월 5일 당정협의를 거쳐 전북 익산 지역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가금인플루엔자로 인하여 피해를 받고 있는 농가 등에 대한 지원 대책을 발표하였다.

 

첫째, 닭ㆍ오리, 계란 등의 살처분 보상금은 살처분 가축 등의 소유자 손실을 줄이기 위해 최초신고일(11.22) 이전 7일간(11.15-11.21) 산지 평균가격을 적용하여 시가 보상하며, 구체적인 가격은 시군의 보상금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된다. 특히, 살처분으로 인한 당장의 생계를 돕기 위해 살처분 보상평가반의 평가여부와 상관없이 보상금액을 추정한 후, 그 추정금액의 50%는 우선 가 지급되며, 보상금 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가 나오면 평가금액과 가지급금 차액을 정산 처리하게 된다.

둘째, 살처분 농가(계열업체는 제외, 단 계열업체 소속 농가는 포함)는 살처분 후 이동제한으로 입식을 제한 받기 때문에 재입식 출하 때까지의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생계안정자금을 지원하며, 이동제한 조치 이전에 닭ㆍ오리를 출하한 후, 이동제한조치로 입식을 못하는 농가에 대하여는 소득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생계 및 소득 안정자금은 월평균 가계비와 수익 재발생 기간을 고려 최고 1,300만원한도에서 구간별로 지원된다.

셋째, 이동제한 조치로 피해를 입은 농가가 재입식 허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입식하는 경우 1회 사육능력에 해당하는 가축 구매비용을 연리 3%(2년 거치 3년 상환)로 지원한다.

넷째, 이동제한 조치 등으로 영업이 중단된 부화장, 사료공장, 도계장 등에 대하여는 경영안정을 돕고자 부화능력(사료생산능력), 부화비용(사료판매가격) 및 영업중단 기간 등을 고려하여 연리 3%(2년 거치 3년 상환)의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다섯째, 경계지역(3-10km 이내)의 양계산물은 판로가 없어 어려움을 겪는 점을 고려, 계열화 농가가 아닌 비계열화농가의 양계산물은 "방역상황이 진정된다고 판단되는 12월 중순부터" 농협을 통해 수매시점의 시가로 수매를 실시한다.

여섯째, 가금 인플루엔자로 직접 피해를 보고 있는 발생지역으로부터 10km 이내(방역조치지역)에 있는 축산농가에 대하여는 각 종 정책자금(농업경영자금, 농특자금, 축발자금, 부채대책자금, 농업종합자금 등)에 대하여 "1년간 상환기간이 도래되는 원금은 상환 도래일로부터 2년간 상환기간을 연장하며, 이동제한조치일로부터 2년 동안의 이자는 감면된다. 아울러 발생조치지역 이외의 익산시 관내 축산농가와 익산시 관내 경종농가 등 모든 농가에 대하여는 위의 각 종 정책자금에 대하여 방역조치지역 축산농가와 동일한 조건으로 정책자금의 상환기간이 2년간 연장 조치된다.

농림부는 금번 조치로 농가들이 닭ㆍ오리 사육을 재개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현재 유통 중인 닭ㆍ오리ㆍ계란은 안전하므로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양계산물 소비촉진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를 당부했다. 아울러 국민 여러분들의 안심을 위해 지난 12월 1일, 닭ㆍ오리ㆍ계란 등을 먹고 AI 감염 시 최대 20억 원을 보상하는 AI 배상책임보험도 가입했다고 밝혔다.

 

(농림부 200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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