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알림마당양계뉴스

알림마당

양계뉴스

 
작성일 : 07-01-22 10:11
HPAI 발생에 따른 농가 대처요령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4,203  

HPAI 발생에 따른 농가 대처요령 지난 11월 22일 전북 익산을 시작으로 김제 및 충남 아산, 천안, 경기 안성 등 7개 농장에서 HPAI가 발생하면서 하루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또한 마지막 발생지역 인근에서는 철새로부터 고병원성 AI바이러스가 국내에서 발견되면서 철새가 이동하는 3월말까지는 긴장을 늦출 수 없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조기에 AI의 추가발생을 막고 조기종결을 위해 농가에서는 다음사항을 인지,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 야생조류에서의 AI검출 관련 농가 방역조치 요령

1. 축사, 사료창고 및 분뇨보관장 등에 그물망 등 야생조류차단시설을 설치하고 출입문을 항상 닫아두어 야생조류 등의 접근을 차단

2. 농장주변의 사료찌꺼기, 방치된 짚단 등 야생조류의 먹을 거리나 휴식처를 제거하여 철새 등 야생조류가 접근하지 않도록 청결유지(특히, 사료차량이 사료빈에 사료를 공급하고 난 후 사료빈 주위 떨어진 사료 제거)

3. 농장주변에서 구서작업을 실시하고 개 또는 고양이는 매어 두어 야생조류와 접촉을 차단

4. 가금 사육농가는 철새도래지 등 야생조류와 접촉할 수 있는 장소의 방문을 자제

5. 축산 전용 작업복 및 신발과 발판소독조 비치, 외출후 농장에 들어갈 때는 착용하였던 옷과 신발을 바꿔 착용하는 기본적 방역조치 생활화

6. 농장 출입차량 및 사람에 대한 기록유지 및 소독실시.

 

 

? HPAI 발생에 따른 농가 대처요령 발생전

 

1. 농장 주변의 소독을 철저히 한다.

2. 외부인이나 농장출입 차량을 제한하고 출입시에는 철저한 소독을 실시한다.

3. 양계인들의 모임을 가급적 삼가고 농장외출을 자제한다.

4. 야생조류가 계사, 사료창고, 분뇨보관창고 등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그물망 등 차단막을 설치하고 야외에서 키우고 있는 가금을 계사에 가두어 둘 것과 철새 도래지 방문을 자제한다.

5. 외국방문(특히 중국, 동남아)을 자제하고 부득이 방문할 경우 농장 및 관련시설 방문을 피하며, 입국시 방역을 철저히 한다.

6. 의심계가 발견되면 즉시 정부(1588-9050)나 양계협회(02-588-7651) 등에 신고한다.

* 발생후

1.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 메뉴얼 및 방역행동지침(SOP)을 철저히 따른다.(홈페이지 양계소식란에 게재) - 500m 살처분, 3km(위험지역), 10km(경계지역) 설정 모든 가금류 및 알의 반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 또는 폐기한다.

2. 계분 및 기자재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특히, 계분 및 난좌 등)

3. 본회 홈페이지(http//www.poultry.or.kr) 공지란을 통해 HPAI동향을 항시 주시하고 대처한다.

 

 

본회는 지난 10월부터 AI상황실을 상시체제로 운영하면서 양계산업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양계인을 비롯한 정부 및 관련자들이 중지를 모아 AI퇴치에 앞장서 조기종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합시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