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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7-01-25 16:41
충남 아산 AI 발생농장 분변검사 결과에 따른 조치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4,218  

충남 아산 AI 발생

 

종오리농장의 가축 입식 시험 가능 여부 판단을 위해 실시한 축사내 분변 정밀검사 결과 H5N1형 AI바이러스가 검출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충남도와 각 시,도에서는 아래의 방역조치를 철저히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해당 농장의 분변에 생석회 도포 또는 소독약 살포후 비닐피복 등으로 밀폐하고 매일 소독 실시

나. 발생농장(예발살처분 농장 중 양성판정을 받은 농장 포함)의 가축 입식 시험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실시하는 분변검사는 분변에서의 바이러스 생존력(4도에서 35일간)을 감안하여 방역실시요령에 따라 반드시 경계지역 이동제한 해제 이후에 실시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농림부고시 제2004-27호) 제21조 제4항 및 제28조 참조) 제21조 제4항 (경계지역의 방역) - 닭, 오리 등 감수성 가축의 분뇨는 농장 밖으로 반출금지.

다만, 닭의 분뇨는 가축방역관의 지도, 감독하에 경계지역내 공동처리장으로 이동가능 제28조(가축의 재사육)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가축이 살처분된 축사 안에 감수성 동물을 다시 사육할 목적으로 입식할 수 있는 시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발생농장(예방살처분 농장중 양성판정을 받은 농장을 포함한다) : 경계지역에 대한 이동제한이 해제된 후 분변에 대한 바이러스 검사 및 별표 5의 입식시험실시요령에 따라 실시하는 21일간의 입식시험에서 이상이 없는 경우

2. 발생농장 중심 반경 500미터 내외지역 :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발생농장에서의 입식시험에서 이상이 없는 경우

다. AI 긴급행동지침에 따라 이동제한 지역 외의 지역에서도 오리 분변의 농장외부 반출금지 지도 등 분변 관리 철저.

 

끝. (농림부 가축방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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