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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7-02-15 10:09
자조금 발전대책 세미나-축산자조금 정책방향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4,266  

축산자조금 정부보조 한도 '50억원' 자조금법 시행규칙 개정,

일부 축종 대의원 총수도 조정

 

축산자조금의 정부 보조금은 거출금액의 100%로 하되 거출금액에 관계없이 한도금액이 50억원으로 정해졌다. 한국자조금연구원은 14일 aT센터에서 '07년도 자조금 발전대책 세미나를 개최하고 보조금의 50억원 한도, 미시행 사업에 대한 보조금 이월 등 축산자조금법의 시행규칙에 대해 발표했다.

이날 박영인 이사장(한국자조금연구원)은 인사말을 통해 "자조금 사업의 법규반영과 집행, 지침사항 등에 대해 전면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며 "적절한 법규의 제정과 개정, 법규를 준수하는 사업수행, 품목사업수행의 적절성과 효과거양 등의 기본과제를 제시했다. 농림부 축산경영과 강민철 사무관은 축산자조금 문제점으로 자조금 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 문제, 수납기관 관련문제, 의무자조금 도입으로 거출금이 대폭 증가함에 따라 국고 보조 사업비 확보 문제 등을 들었다.

이에 따라 자조금의 경우 현행과 같이 거출금(사업비)의 100%이내 지원, 의무자조금의 경우 거출금액에 따라 보조금액을 조정 검토해, 07'년 사업의 경우 거출금액에 관계없이 50억원으로 한도를 정한다고 밝혔다. 축종별 자조금 사업계획 수립시 축종별 자조금의 형평성 유지 및 정부지원방향의 통일성 유지 차원에서 공통항목에 대해 지출단가를 조정하고, 조성된 거출금(보조금 제외)을 이월, 적립 등 탄력적으로 활용하는 방안 강구한다는 방침이다.

축산자조금법의 개정으로 육우 자조금을 설치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육우 의무자조금 대의원 총수를 신설하고, 생산자 단체의 의견을 반영해 일부 축종의 대의원 총수를 조정하는데, 의무자조금 대위원 총수를 육우 80명, 젖소 150에서 130명, 돼지는 200명에서 150명, 육계·산란계는 150명에서 80명으로 하향조정된다. 하지만, 기존 규정에 따라 대의원회가 구성돼 있는 낙농(147명), 육계(135명)는 시행령 시행 후 최초의 대위원 선거부터 적용된다. 이로인해, 육우 의무자조금 조성에 필수적 절차인 대의원회 구성이 가능해지고, 일부 축종의 대의원 수를 하향조정해 보다 효율적인 자조금 조성 및 운용이 기대된다. 또한, 수납기관(도축장 등)의 거출금 징수 수수료를 높여 수납기관의 협력을 촉진함으로써 자조금의 원할한 조성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수수료를 거출금의 100분의 5이내에서 범위를 정할 수 있도록 상향해 수납기관의 성실한 자조금 징수와 새로운 수납기관의 참여를 촉진하고, 도축두수 등의 자료가 매월 5일 경에 자조금 사무국에 통보되는 점을 감안, 매달 10일까지 거출금 납입고지서의 발급 및 거출금 납입이 어려워 매달 20일까지로 연장해 업무부담을 경감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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