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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7-03-02 14:24
양계협 AI방역요령 개정 건의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4,024  

양계협 AI방역요령 개정 건의 살처분 범위 축소ㆍ보상 등 포함

 

AI발병시 가금류와 감수성 동물에 대해 발생농장 주변 3km이내까지 살처분하고 있는 방역요령 개정에 대한 목소리가 일고 있다.

대한양계협회(회장 최준구)는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농림부고시 제2004-27호, 04.5.17) 및 긴급행동지침(04.6)의 개정과 관련해 양계인들의 의견을 모아 지난 20일 농림부에 개정의견을 제출했다.

양계협회가 농림부에 제출한 개정의견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살처분 위주의 방역정책을 백신과 연계해 실시하는 것과 살처분 범위를 매개 동물의 활동 범위를 감안해 500m 이내로 축소할 것을 담고 있다. 양계협회가 이 같은 개정안을 제시한 것은 외국사례를 살펴본 결과 3km까지 살처분을 실시하는 국가가 없고 일본의 경우 발생농장만 살처분 하는 등 AI발생으로 인한 살처분 정책이 제한적으로 실시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의 경우 살처분 범위가 3km까지 확대될 경우 비발생 농장까지 발생농장으로 간주해 살처분 함에 따라 정부 재정이 방역에만 치우치고 가격하락 및 소비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계농가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양계협회는 살처분 범위를 신중히 결정하되 전국적으로 확산돼 살처분이 불가능할 경우를 대비해 백신접종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의견에는 살처분 등 방역활동 위주의 AI 행동요령을 대폭 개정해 AI발병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들 지원 규정을 구체화해 주목되고 있다. 살처분 단가를 축종별, 일령, 월령별로 산정된 단가표를 기준으로 책정하고, 살처분에 따른 영업손실 비용까지 추가로 지원할 것을 담고 있다. 여기에 농가수매의 경우 이동제한 지역 내의 가금산물에 대해 우선 수매 및 보상과 AI발병으로 소비감소에 따른 가금산물 가격이 큰폭으로 하락할 경우 즉각 수매, 생계비 지원과 경영자금 상환 연장 등도 명시했다. 이번 개정건의안은 AI발병시 방역요령과 함께 농가 보호를 위한 농가지원에 큰 무게를 두고 있다.

 

김재민 기자 jmkim@chukkyung.co.kr

출처 : 축산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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