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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7-04-05 11:32
닭고기 품질 3개 등급으로 판정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4,432  

닭고기 품질 3개 등급으로 판정 교육인적자원부 권장따라 지난달 26일부터 실시 닭고기 등급판정사업이 지난달 26일부터 전격 실시돼 이제는 닭고기도 품질등급을 확인하고 구매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지금까지 소, 돼지, 계란이 품질등급을 표시 유통함으로써 소비자는 안심하고 축산물을 선택해 구매하고 농가는 고품질 축산물 생산으로 수취가격 인상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해 온 제도. 닭고기 까지 등급판정사업에 참여함으로써 쇠고기와 돼지고기, 계란 등 주요 축산물을 구입시 등급을 확인하고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 닭고기의 품질등급은 정부에서 인정한 기준에 따라 축산물등급판정사가 외관, 비육상태, 지방부착, 신선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1+, 1, 2 등급의 3개 등급으로 판정 포장지에 표시함으로써 소비선택의 기준을 제공하게 된다. 닭고기 등급판정은 의무적으로 전두수를 실시하는 소, 돼지와 달리 희망업체에 한해 샘플판정을 하게 된다. 한편 닭고기 등급판정사업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학교급식에 1등급이상 닭고기 사용을 권장함에 따라 전격 실시하게 됐다.

한편 지난달 26일부터 등급판정사업에 참여하는 업체는 (주)하림, (주)체리부로, (주)올품, (주)신명, (주)마니커, (주)우림인티그레이션, (주)키토랑, (주)농협목우촌 등 8개업체로 추가로 사업 참여를 희망한 (주)동우, (주)성화, (주)화인코리아는 등급판정사 교육이 완료되는 5월 말 이후에 사업 참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 출처 : 축산경제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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