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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7-04-20 15:25
<진단>종계관리 허와 실(상)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4,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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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종계관리 허와 실 (상)

 
 


  축산물 안전성과 위생이 업계 최대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그러나 양계산업계에는 이같은 트랜드에 반하는 유행어가 떠돈다. 
  양계농장이 질병 백화점이며 이를 묵인하는 불법 종란 유통의 순환고리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 그것이다.

  이의 척결을 위해 대한양계협회 종계·부화분과위원회가 한국토종닭협회가 최근 불법 종계·부화장 고발센터 운영에 나섰다. 
  종계관리의 현주소와 대책에 대해 짚어봤다.


  # 불법종란 양계산업 청정화 막는다

   지난달 13일 화성시는 종계업 신고를 하지 않고 산란계 농장에서 종란을 생산·부화한 사실이 있는 농장 2곳을 적발했다.
  해당 농장은 각각 실용계 1만5000마리와 1만 마리를 분양받은 곳으로 환우 등의 방법을 통해 사육 규모를 2배 이상 늘린 것으로 알려졌다.

  불법종란은 특히 혈청검사는 물론이고 종계관리에 요구되는 각종 소독시설과 위생관리가 부실하고 질병발생시 경로추적에도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산업 악재요소로 분류된다. 

  문정진 한국토종닭협회 사무국장(불법 종계·부화장 고발센터 간사)은 "불법 종란이 유통되는 것은 질병확산에 물꼬를 터주는 것과 같은 것"이라며 "이는 단순한 불법행위를 넘어서 산업 기반을 흔드는 행위"라고 토로했다.

  실제 종계장은 규모는 물론 가금티푸스와 추백리 등 살모넬라 균 견제를 위한 검사가 이뤄져야 하며 이상이 없다고 판명이 돼도 가축위생연구소에서 혈청검사를 실시토록 돼있다. 등록된 후에도 수시로 혈청검사를 실시해 관리를 받아야 하는 것이 실정법이다.

  문 사무국장은 "이같은 절차와 위생관리를 간과하는 무등록 종계업장이 전국에 120여개정도가 되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는 또 수급예측과 이를 기반으로 하는 수급안정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한편 결국 소비자들에게 양계업 전체가 질병에 노출돼있는 것처럼 부정적인 시각을 심어줘 소비부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될 소지가 높다.


  # 왜 고질적 병폐 됐나

  산업에 악재로 분류되는 불법 종란 생산농장은 왜 근절되지 않는 것일까.

  전문가들은 3년여에 걸친 호황과 여름철 수요가 급증하는 국내 시장특성이 불법 종란 생산농장을 양산시키는 한편 업계의 안이한 대처와 법적 대응 미비로 이를 묵인해왔다고 말한다.
  눈앞의 수익에 주목해 장기적 관점에서의 대처방안을 놓쳤다는 것이다.

  특히 병아리 시장은 호황인 반면 종계농장 운영을 위한 각종장비와 병아리 구입 등 초기비용 부담은 크고 관련 규제는 허술한 것이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문정진 한국토종닭협회 사무국장은 "이같은 점을 악용해 부화장을 중심으로 소규모 영세농가 위탁사육이 성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토종닭 종계업체인 한협의 박성진 사장은 "실제로 불법 종란을 유통하다 적발된 농가 중에는 궁여지책으로 위탁사육을 선택한 경종농가가 많다"고 말했다.
  박 사장은 "그러나 불법 종란생산은 엄연한 범법행위"라며 "불법 종란인지 모르고 사기를 당한 농가도 대다수여서 종계업자 뿐 아니라 경종농가도 피해를 입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경기 평택에서 불법종란 위탁사육 혐의를 받은 농장주는 "종계의 종자도 모른다"며 "먹고 살기가 하도 어려워 한협 3호라는 닭을 위탁사육을 한 죄밖에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언종 대한양계협회 종계·부화분과위원장(불법 종계·부화장 고발센터 공동위원장)은 이와 관련 "불법 종란유통은 업계의 고질적인 문제"라며 "해결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 허술한 법망 보완돼야 

  불법 종계·부화장 고발센터는 이같은 병폐를 끊기 위해 최근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그러나 실제 단속이 수월치만은 않은 상황이다.

  지난달 23일 경기 평택의 단속현장에서는 육용으로 등록된 닭에서 알을 생산하는 현장을 포착했으나 부화장으로 유통됐다는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미수에 그친 사례가 있었다.

  종란유통 정황이 확인돼야 축산법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평택 사례는 위탁사육을 한 농가에게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정도이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법의 허점을 악용해 종계업계를 우롱하는 처사가 발병한다며 이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박성진 한협 사장은 "불법 종계·부화장과 관련 단서조항은 있으나 처벌규정이 없다"며 "구멍뚫린 법과 자격없는 종계·부화업자들의 인식 개선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안희경 기자(nirvana@aflnews.co.kr)

- 출처 : 농수축산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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