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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7-04-26 17:20
양계업계 '솜방망이' 처벌기준 강한 반발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4,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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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화장 불법행위 벌금 고작 3만원

대전 유성구, 등록제 시행 이후 첫 과태료

이희영, Lhyoung@chuksannews.co.kr

등록일: 2007-04-25 오후 3:27:42

 
양계업계 '솜방망이' 처벌기준 강한 반발

등록제 위반 부화장에 대한 행정조치가 지난 18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의해 처음으로 내려졌다. 그러나 양계인들은 이번 행정조치가 실효성이 전혀 없는 '솜방망이'에 지나지 않는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대전 유성구는 이날 축산업등록제에 따라 축산업등록자 준수사항 미이행을 근거로 유성 소재 한 부화장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 부화장은 '종계의 알' 및 '백세미 생산용 알'만 부화할 수 있다는 부화장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출처를 알 수 없는 계란을 부화시킨 것이 적발됐다. 그러나 정작 부과된 과태료는 3만원에 불과했다.
현행 축산법에서는 축산업등록자가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1회 적발 시 3만원, 2회 30만원, 3회 이상 1백만원 등 최대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유성구는 이 조항을 적용해 해당 부화장에 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이다.
이 부화장의 불법 행위에 대한 민원을 제기했던 한국토종닭협회는 한마디로 어이없다는 반응이다. 토종닭협회는 이 부화장이 불법으로 생산된 계란을 부화시키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끈질기게 사실 확인 작업을 벌여 증거를 확보하고 유성구에 민원을 제기했다.
토종닭협회 관계자는 "서울시내에서 담배꽁초만 버려도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이 현실"이라며 "양계업계에 막대한 영향을 줄 수도 있는 불법행위를 저지른 부화장에 대한 과태료를 3만원으로 규정해 놓은 제도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양계협회와 토종닭협회가 불법 종계·부화장 척결을 위해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시점에서 내려진 솜방망이 행정조치는 양계인들의 자정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일"이라고 말하며 실효성 없는 처벌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출처 : 축산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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