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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7-04-30 10:10
닭고기 포장유통 이상 없는가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4,8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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닭고기 포장유통 이상 없는가

10~20마리 벌크포장 안전성에 `적신호'
 


 

 ◇ 포장유통된 닭고기를 출시에 앞서 검사요원들이 점검하고 있는 장면.

닭고기의 포장유통의무화사업이 4개월여에 접어들었다. 닭고기 포장유통 초기에 나타났던 기술상의 문제들은 여러 시행착오 끝에 5개 도계장 모두 어느 정도 극복한 상황. 하지만 10마리에서 20마리를 함께 포장하는 벌크포장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벌크포장에 대한 안전성 문제는 닭고기 포장유통의무화 시작 직전부터 제기 됐던 문제로 도계설비의 문제점 보다는 유통관행과 닭고기 유통의 말단 까지 포장유통의무화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닭고기 벌크포장이란
포장유통의무화 전 벌크포장은 포장지 내부에 얼음을 깔고 그 위에 닭고기를 채워 넣은 후 밀봉하기 전에 다시 얼음을 채워 넣고 입구를 봉하는 방식이었다. 얼음을 채워 넣는 것은 닭고기의 지질 특성상 다른 육류보다 부패하기 쉽기 때문으로 최대한 닭고기의 온도를 낮추기 위함이다. 얼음을 포장지 내부에 넣다보니 포장지에는 작은 구멍을 내어 물기가 빠져나가도록 했다. 포장지에 구멍을 내지 않을 경우 얼음이 녹으면서 일부 닭고기가 물에 잠기게 되고 이로 인해 닭고기의 함수율이 높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올 1월1일부터 시작된 닭고기 포장유통을 위해서는 외부공기와 완전히 차단을 하도록 명시함에 따라 물빠짐 구멍을 낼 수 없게 됐고 얼음도 채워 넣을 수 없게 됐다.
완전밀봉을 개체포장 뿐만 아니라 벌크포장에도 적용하도록 한 것이다. 이러한 방식대로 벌크포장을 하기 위해서는 닭고기의 심부온도를 2℃ 이하로 유지하는 게 관건으로 심부온도를 유지하지 못할 경우 운송 중 혹은 매장에서 부패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각 계열사들은 심부온도를 최대한 낮추기 위해 닭고기를 포장 이후 곧바로 대리점 등 납품처로 보내지 않고 자체 냉장창고에서 24시간 정도를 더 냉각시켜 닭고기의 심부온도를 2℃ 이하로 낮춘 후 출하하고 있다.

■벌크포장 무엇이 문제인가.
하지만 이러한 과정에서 벌크 포장된 닭들에서 겉마름 현상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외관상 품질이 떨어져 보이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닭고기 겉마름 현상이란 흔히 에어칠링(차가운 공기로 닭고기를 냉각시킨는 방법)을 실시한 닭고기에서 발생하지만 포장 후 냉장창고에서 장시간 온도를 낮추다보니 닭고기 내부에서 수분이 빠져나가 외관이 수축되고 오래된 것과 같아 소비자 선호도가 현저히 떨어지게 된다.
이로 인해 국내 대부분의 도계장들은 포장유통의무화로 심부온도를 2℃이하로 낮춰야 함에도 워터칠링 방식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외관상 품질이 떨어져 보이는 닭고기로 인해 대리점들이 애써 심부온도를 2℃로 낮추고 포장해온 닭고기의 포장지를 뜯어내고 예전처럼 얼음을 채워 다시 포장을 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포장유통을 하는 5개사와 거래를 하는 대리점들은 예전에 들어가지 않던 얼음구매비용이 발생한다며 예전처럼 벌크포장 시 얼음을 채워서 포장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닭고기의 외관 품질 저하와 대리점에서의 재포장에만 있지 않다.
혹시 모를 부패 등의 사고 위험 때문에 계열사들은 어려워하고 있다. 얼음을 채워 넣어 유통할 경우 지금까지 경험상 닭고기가 부패해 리콜 된 사례는 거의 없는 상황.
하지만 외부온도가 20℃ 이상으로 상승하는 5월 이후 벌크포장 닭고기의 심부온도를 2℃이하로 유지할 수 있다고 장담한 계열사는 한곳도 없는 것이 더 큰 문제다.
혹시 모를 사고를 대비해 닭고기 벌크포장의 규제 완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벌크포장 어떤 식으로 가야하나.
벌크포장과 관련된 계열사들의 주장은 완전 밀봉은 하되 얼음을 채울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얼음을 채워 넣더라도 운송운도를 2℃ 이하로 유지할 경우 얼음이 녹는 일은 없다는 게 계열사들의 주장이다. 얼음이 녹지 않으니 함수율이 높아지는 것도 고민하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함께 예전과 같이 구멍 뚫린 포장지에 얼음을 채워 넣어도 무방하다는 이야기도 있다.
포장유통이라는 규제를 도입하자고 계열사들이 요구한 것은 수입닭고기와의 차별성을 갖고 매장에서의 절단과정을 도계장에서 실시함으로써 세균 등의 2차 오염을 방지하기 위함이었는데 구멍을 뚫은 포장지를 사용하는 문제나 얼음을 채우는 문제는 이러한 취지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이다.
개체 포장된 닭고기는 도계장에서 포장이 끝나면 어차피 소비자에게 전달될 때가지 포장이 뜯어지지 않으니 절단과정도 둔갑판매도 있을 수 없다.
벌크포장은 어차피 식자재 업체와 정육점 등에서 포장을 뜯어 판매하기 때문에 밀봉해 납품하는 것이 큰 의미가 없는 상황.
품질이 떨어지는 닭고기를 판매하는 것은 제살을 깎아먹는 행위기 때문에 벌크포장 방식은 업계 자율에 맡겨도 문제가 될게 없다는 게 계열사들의 주장이다.
김재민 기자 jmkim@chukkyung.co.kr

- 출처 : 축산경제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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