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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7-05-02 14:22
농어업용 기름 2012년까지 면세기간 연장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4,397  

'면세유 혜택 쭈~욱 농어업용 기름 2012년까지 면세기간 연장

 

24일, 국회 재경위 법안심사소위 통과 올해 말로 세금감면 기한이 끝나는 농림어업용 면세유에 대한 혜택이 2012년까지(5년) 연장될 방침이다. 국회재정경제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24일 회의를 열어 홍문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업용 면세유에 대한 한시적 감면규정을 면세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한?미 FTA로 인한 농어업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연 2조원의 세금감면혜택이 주어지는 면세유를 계속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5년동안 면세혜택을 유지하기로 의결했다. 이에따라 농기계(40여종)?어선 등에 사용하는 휘발유나 경유등에 대해 2012년 6월말까지 100% 면세혜택을 유지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지난해의 경우 376만㎘(공급총액 2조189억) 면세유가 농?어민들에게 공급돼, 감면세액만도 2조166억원에 달하고 있으며, 133만 농어가(농?어가당 150만원 세금 감면)가 면세유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의 통과되면 앞으로 1년에 약 2조원 정도의 농어민 부담이 절감 될 전망이다.

 

- 출처 : 농축유통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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