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알림마당양계뉴스

알림마당

양계뉴스

 
작성일 : 07-05-25 17:29
미국의회, 동물복지에 관한 공청회 개최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3,802  

1. 미국서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동물복지에의 대응 5월 8일 미국하원 농업위원회 축산물소위원회에서 2000년 이래 7년 만 에 동물복지에 관한 공청회가 개최되었다. 현재 미국에서는 동물애호단체 등의 공작으로 초대형 양돈업자가 번식모돈의 스톨 사육을 10년간에 철폐하는 방침을 밝히고, 소매점이나 외식체인이 동물복지를 배려한 상품취급 비율을 높이는 방침을 공표하는 등 각 기업베이스에서는 동물복지에의 구체적 대응이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연방의회에서는 학교급식용 등으로 정부가 구입하는 축산물의 일정량을 동물복지기준을 채운 것으로 한정하는 법안이나, 말의 식용도축이나 식용수출을 금지하는 법안이 제출되는 등 동물복지를 둘러싼 관심의 고조로 규제강화 움직임도 나오고 있다. 한편 식용목적의 말의 도축을 금한 1949년 제정의 Texas주법을 유효로 하고, 사업자의 경비부담에 의한 정부의 식육위생검사를 위법으로 하는 등 가공 유통업자에게 엄격한 사법판단이 내려져 말의 도축장이 줄지어 폐쇄되고 있어(현재 이리노이주의 1사만이 잠정적으로 조업) 갈 바를 잃은 폐용마가 방치되는 등의 사회문제도 나오고 있다.   이번의 공청회에서는 미국인도협회(HSUS)나 팜 센추얼리 등의 동물애호단체에서 전국육용우생산자 우육협회(NCBA)나 전국생유생산자연맹(NMPF)등 축산물생산자단체에 이르는 폭넓은 이해관계자가 참가, 이 중 12명의 참고인이 의견을 말했다.

 2. 동물애호단체는 농업법에의 동물복지규정 명문화 등 정부규제강화 요구 HSUS의 워인 파셀 회장은 미국은 동물복지를 배려하기 위한 최저한의 보호마저 하지 않고 유럽 제국에 비해 크게 뒤졌다고 견해를 말하고 이와 같은 사태에 이르기까지 농업위원회가 동물복지에 적대적 태도를 취해 왔다고, 오랫동안 공청회마저 개최하지 않았던 농업위원회의 지금까지의 대응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리고 파셀 회장은 현재의 사회 추세로 보면 일반적 축산경영 행동양식은 그 태반이 많은 미국인의 윤리관에서 완전히 떨어져 있는 것은 분명해 동물복지에 배려한 축산물 취급 비율은 높이려하는 미국의 식품소매업계의 의견을 계속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더욱이 차기 농업법에 동물복지 항목을 신설해야 한다는 생각을 밝히고 만일 농업위원회가 움직이지 않으면 동물복지를 이해하는 의원을 통해 본회의나 다른 위원회에서 활동하겠다고 강하게 경고했다.

3. 생산자단체는 과학에 근거한 자주적 동물복지기준 제정과 그 실적 강조 이에 대해 NCBA를 대표해 발언한 택사스주의 팩턴 람세이씨는 NCBA는 소의 적절한 사육관리에 관한 생산자교육 실시와 동시에 1987년 책정한 식육품질보증 프로그램에 있어서 가축의 사육관리, 영양, 수의치료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정해져 있어 미국 내의 약 90%의 육용우가 이 프로그램 하에서 생산되고 있다고 했다. 그리고 전국돈육생산자협의회(NPPC)의 바브 데타만 전 회장은 돈육업계는 자주적으로 가축의 적절한 취급에 관한 기준(돈육품질보증 프로그램, PQA), 육돈복지확보 프로그램(SWAP), 수송업자 교육 프로그램(TQA)을 설치해 누차 그 개선을 있다는 것, 제3자 기관에 의한 사찰을 통해 기준 준수확인을 하고 있다는 것, 기준 준수가 육돈출하 시 패카 측에서 요구하고 있다는 것 등을 설명한 위에 시장유통을 통해 동물 복지가 확보되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게다가 NMPF의 가축위생위원회 부위원장인 카렌 조나단 수의사는 유용우에 쾌적한 환경을 주는 것이 낙농가의 경제적 이익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관계자는 동물복지에 많은 시간과 코스트를 들여 근 10년간을 보아도 우?의 온도관리 개선이나 고무바닥의 보급 등의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NMPF는 2002년 최신 과학에 근거해 포괄적, 기술적 매뉴얼을 책정해 관계자에게 널리 배포하고 그 내용이 식품판매업자에게도 높이 평가되어 있다고 했다. 종합하면 주요 가축생산자단체를 위시한 축산관계자는 동물복지에 가장 배려하고 있는 것은 가축을 통해 생활의 양식을 얻고 있는 축산농가 자신이라는 한편 HSUS나 동물의 윤리적 취급을 요구하는 사람들의 모임(PETA) 등 동물주권을 주장하는 활동가단체는 도시주민에 잘못된 현상인식을 심어주어 감정적 선동에 의한 막대한 자금을 얻는 채식주의자인 자기들의 궁극적 목적인 축산업의 추방을 목적으로 하는데 지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농업위원회 의원에 대해 감정으로 호소하는 한편 사실관계가 의심되는 언동에 현혹되어 차기 농업법에 과학적 근거가 없는 동물복지기준을 두지 않도록 호소했다.

4. 현실적 해결책을 모색하는 활동은 현 시점에서는 엿보지 않는다 미국수의료협회(AVMA) 겔 고러브 박사는 증언 중 이해관게자의 사이에서 동물복지라는 말의 이해에 처음부터 근본적 잘못이 있다면서도 동물이 적절하게 다뤄지는 한 태반의 미국인은 이것을 식용이나 장식용으로 이용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사실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견해를 말했다. 그리고 도축장의 감소로 큰 곤란에 직면하고 있는 미국의 쿼터호스협회(AQHA) 레스리 백너 회장은 폐마도축은 AQHA에 의해 꼭 바라지 않지만 도축을 대신하는 안락사의 방법 외에는 생각키 어려운 현실이라면 도축이라는 힘든 선택을 하는 것이 최선의 해결책이라고 말했다. 동물복지에 관한 대처에 대해서는 동물애호단체와 생산자단체와의 사이에 현상인식에 큰 차이가 있어 이번의 공청회에서는 구체적 사육관리 방법 등에 관한 논의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현실사회에서 축산의 존재와 바람직한 동물복지의 모습에 대해 중력의 중심을 명확히 하려는 움직임은 현시점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차기농업법 심의과정에서 농업법에 동물복지관련 규정이 실릴지, 또한 실릴 경우 어떠한 규정이 될 것인지 금후의 논의동향이 주목된다.

(AW 2007.05.22)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