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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7-06-01 17:42
육계자조금 임의형태로 임시처방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4,110  

육계자조금 임의형태로 임시처방 효율적인 닭고기 소비홍보를 위한 육계의무자조금 도입이 4차례에 걸친 대의원회 개최시도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무산, 임시방편으로 임의자조금의 형태로 회귀할 전망이다.

육계자조금 준비위원회는 지난달 28일 서울 서초동 소재 대한양계협회 회의실에서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남성우 농협중앙회 축산경제 상무는 "6월 중 대의원회가 열리더라도 12월부터 거출이 가능해 사실상 내년부터 시행이 가능하다"며 "이대로라면 내년도 육계분야 자조금 예산확보도 어려울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준비위원회는 대의원을 대상으로 임시대의원회를 소집하고 올해 임의자조금을 해야만 하는 취지를 설명하는 한편 의무자조금 출범을 재촉하기로 했다. 임의자조금은 계육협회가 21개 회원사를 중심으로 10억원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일정은 실무자협의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이홍재 육계자조금대의원회 의장은 "원칙적으로는 임의자조금에 반대하지만 의무자조금추진이 지지부진해 반대도 어려운 상태"라며 "조속한 시일 내에 날짜를 잡아 뜻있는 대의원들이 움직여 육계 의무자조금 출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결의를 다졌다.

 

안희경 기자(nirvana@aflnews.co.kr)

- 출처 : 농수축산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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