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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7-06-01 17:44
농지법 개정에도 불구 축사설치 장애물 여전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4,855  

농지법 개정에도 불구 축사설치 장애물 여전 국토의 이용ㆍ계획에 관한 법률 적용... 개정론 대두

 

농지에 축사 진입을 자유롭게 하는 농지법이 개정돼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예정이지만 농지법이 건설교통부의 '국토의이용및계획에 관한 법률'에 적용되면서 여전히 허가 및 협의를 거쳐야 하는 등 또다른 어려움에 직면하게 됐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토의이용및계획에관한법률'은 국토의 계획적 체계적 이용과 친환경적인 국토이용체계 구축을 위해 건축행위를 제한하고 있으며 건축에 따른 개발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특히 동법 제 56조 규정에 따르면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시 반드시 '개발행위허가'를 받도록 규정돼 있어 축사 건축을 위해서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따라서 농지에 축사 건축을 희망하는 축산농가는 농지전용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지만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거 개벌행위허가를 받아야만 축사 건축이 가능하다.

최근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업계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개정되지 않을 경우 농지법 개정에 따른 축산기반구축과 사육시설 확충은 요원할 수 밖에 없는 등 반쪽에 불과하다며 관련법규에 대한 개정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경호 음성축협 조합장은 "농지에 축사진입을 자유롭게 하는 농지법 개정이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축사진입을 규제하고 있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 개정이 꼭 필요하다"면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 제55조5항, 토지 건축 대상 범위에 에 농축산물 생산시설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옥미영 기자

 - 출처 : 축산경제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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