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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7-06-18 17:48
양계협회, 종계·부화산업 안정화 대책 촉구
 글쓴이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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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계협회, 종계·부화산업 안정화 대책 촉구  

 
 


  양계협회가 종계·부화산업의 안정화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14일 농림부 축산국장실에서 열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응한 품목단체 건의에 대한 간담회'에서 양계협회는 FTA 대응대책과 함께 백세미 모계를 종계차원에서 관리하는 대책과 종계·부화업 관리강화를 위한 축산법령중 개정이 필요한 몇 가지 사항을 골자로 하는 종계·부화산업의 안정화를 촉구 대책안을 제출했다.

  협회측은 "백세미의 모계인 산란실용계에 대한 법적근거가 없어 종란생산에 준하는 위생규제가 적용되지 않아, AI, 가금티푸스 등을 비롯한 각종 병원체의 온상이 되고 있다"며 " 병원체의 수직·수평감염 확산을 통한 타 종계 및 육용실용계의 질병전파가 우려돼 이와 같은 대책안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백세미의 모계를 종계에 준해 가축전염병 검진과 검정대상에 포함하는 법령개정 보완을 촉구할 계획이다.

  아울러 종계장의 종계일반검정의 의무화로 종계 사후관리를 통해 수급조절 및 닭 질병방역의 효율화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협회측은 지난 4월 대전 유성구청에서 등록제 위반 부화장에 대한 행정조치처분으로 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 것을 필두로 종계 및 부화업 등록기준 미이행시 과태금을 현실화 할 것을 요구했다. 

안희경 기자(nirvana@aflnews.co.kr)

- 출처 : 농수축산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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