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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7-07-27 15:03
양계산물 온도관리 현장따로 행정따로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3,869  

양계산물 온도관리 현장따로 행정따로 닭고기와 액란을 생산할 때 적용되는 온도와 판매할 때 적용되는 온도가 다르게 책정 돼있어 업계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현실에 맞게 적용온도 관리 지침을 통일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업계에 따르면 닭고기의 경우 축산물가공처리법에 따라 도축장에서 반출되는 식육의 온도는 5℃이하로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막상 백화점 등 대형매장의 매대온도는 식품위생법과 축산물가공처리법에 따라 10℃이하로 규정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액란의 경우도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생산관리온도는 5℃이하로 설정돼 있는 반면 매장에서 액란제품을 보관하는 온도는 식품위생법에 의해 10℃이하로 설정돼 시중에서 판매를 하려면 액란업체가 따로 냉장고를 구입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업계는 이에 따라 현장에서 온도를 지켜 생산해도 유통단계에서 그 온도를 유지하지 못해 일선에서 혼선을 겪고 있으며, 일원화된 안전성 관리도 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과 업계는 "행정편의주의식 관리로 애꿋은 업계만 고생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생산단계와 유통매장에서의 온도 관리 규정을 하나로 통일시키는 게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안희경 기자(nirvana@aflnews.co.kr)

- 출처 : 농수축산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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