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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7-07-30 10:04
가금인플루엔자방역실시요령' 개정안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3,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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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백m부터 3km이내로 오염·위험지역 구분

'가금인플루엔자방역실시요령' 개정안

이희영

등록일: 2007-07-28 오전 9:54:00

 
지난해 발생한 HPAI 긴급 방역 추진 과정에서 제기됐던 문제점을 개선하고 보다 효율적인 방역조치를 위해 '가금인플루엔자방역실시요령'이 개정된다.
농림부는 지난 25일 '가금인플루엔자방역실시요령'을 개정하기 위해 개정안을 공고하고 업계 의견수렴에 나섰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위험지역을 발생농장 3km 이내로 광범위하게 규정하던 것을 반경 5백m부터 3km 이내로 구분해 오염지역과 위험지역을 명확히 했다.
방역조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선 조치 후 보고 체계가 구축된다.
과거 의사환축 발생 시 시장·군수, 지방방역기관은 의사환축발생신고서를 먼저 작성해 보고토록 했지만 개정안에서는 방역관을 먼저 발생농장에 파견하고 임상진단을 실시하게 하고 진단결과에 따라 보고서를 작성, 보고토록 했다.
이와 함께 인체감염에 대한 대책도 새롭게 신설된다.
가금인플루엔자 발생 시 인체감염 방지를 위한 역학조사 및 예방조치 계획을 수립하고 국방부 및 경찰청에만 의사환축 발생사실을 통지하던 것을 질병관리본부까지 포함시키고 인체감염 방지조치 협조체계를 점검하게 된다. 또 살처분 매몰 작업에 참여한 사람에 대한 인적사항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고 이를 시도지사 및 질병관리본부에 통보해 정보를 공유토록 했다.
오염 및 위험지역에 방역조치도 대폭 강화 또는 완화된다.
우선 오염 및 위험지역내의 모든 감수성 동물의 농장 밖으로 이동금지 및 반입을 금지시키는 것은 현행대로 유지되지만 돼지의 경우 정밀검사 결과 음성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방역관의 지도 감독 하에 도축출하를 허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오염 지역 내 사료공장은 폐쇄하고 보관중이 원료 및 사료는 폐기하고 위험 지역 내 위치하고 있을 경우에는 가금용 사료를 제외한 타 축종의 사료는 생산 유통 시킬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닭·오리의 분뇨를 이용해 유기질비료를 생산하는 시설은 폐쇄한다는 내용이 신설됐다.
이 밖에도 야생조류에서 HPAI 감염이 확인될 경우에는 시료를 채취한 지점을 중심으로 10km 이내지역을 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시료채취일을 기준으로 30일간 경제지역에 해당하는 방역조치를 적용하는 것이 신설됐다.

- 출처 : 축산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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