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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7-08-21 09:54
양계협, AI방역실시요령 개정의견 농림부에 제출
 글쓴이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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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처분 범위 반경 500m로 축소···방역 강화해야

양계협, AI방역실시요령 개정의견 농림부에 제출

양은실, a1@livesnews.com

등록일: 2007-08-17 오후 3:51:51

 
대한양계협회(회장 최준구)는 살처분 범위 축소를 주요골자로 한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 개정의견'을 지난 16일 농림부에 건의했다.

양계협회 의견에 따르면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발생시 발생농장만을 살처분하되, 오염지역(500미터 이내)내에서는 기계적 전파 가능성이 있는 동물(개, 고양이, 돼지 등 포함)을 살처분하고 정부주관하에 오염지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확산을 예방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또한 검역원장이 기존에 발생지 반경 3km내외에서 사육되고 있는 감수성 동물의 살처분 확대 실시를 건의할 수 있던 것을 500m로 축소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양계협회에서 이러한 의견을 제출한데는 2003·2006년에 걸쳐 발생했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방역활동 당시 광범위한 방역활동에 따른 여러 문제점이 발생함에 따라 이를 감안해서 범위를 줄이되 축소된 범위내에서 방역활동을 강화해 나가자는 것이다.

또한 발생농장을 대상으로 살처분하고 정부가 모니터링을 지속하여 확산을 예방하고 있는 일본의 사례와 올해 국내 7차 발생지에서 500m내외의 살처분 사례를 통해 성공적인 퇴치가 가능했던 점을 정부가 반영해 주길 요구하고 있다.

- 출처 : 라이브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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