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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7-10-08 15:17
하림, 농가 사육변상금 없앤다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4,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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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림, 농가 사육변상금 없앤다


(주)하림이 항생제 오남용을 막기위해 지난 1일부터 농가가 부담하던 사육변상금을 100%탕감하고 농가에게 최소사육비를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사육변상금제는 질병이 발생해 닭을 출하 하지 못할 경우 그 책임을 물어 농장이 변상금을 물도록 한 조치이다.

이같은 조치는 그러나 농가가 오히려 질병 발생을 숨기거나 항생제를 과다 투여하는 결과를 초래해 왔다.

하림측은 이에 따라 항생제 사용욕구를 억제하기 위해 변상금 제로 및 최소사육비 지급방침을 정하고 천재지변과 화재, 전기 등의 사고를 제외한 질병에 의한 계약농가 부담의 사육변상금은 100% 탕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변상농가 및 지급 기준단가 이하 농가에 대해서는 최소 사육비를 지급하기로 하고 육계는 kg당 70원, 삼계는 마리당 50원, 토종닭은 kg당 150원의 최소 사육비 지급을 발표했다.

하림의 한 관계자는 이 같은 제도에 대해 "항생제 사용을 줄이기 위해 계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이 같은 제도를 통해 농가의 불안감을 없애고 질병이 발생하면 회사에 신고만하면 되도록 제도화해 항생제를 아예 쓰지 않거나 쓰더라도 투명하게 사용하도록 하게 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하림측은 촉탁수의사 제도를 운영해 종전에 마리당 50원을 지급하던 약품비를 없애고 개업수의사의 처방전이 접수된 농가에게 약품비를 회사에서 지급하는 방식으로 하림자체적인 처방제도를 도입했다.

이 촉탁수의사제도는 약품을 농가가 직접 구입해 투여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약품사용은 반드시 수의사 처방전과 지역소장과의 상의를 통해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항생제 사용을 최대한 투명하게 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됐다.

하림측은 "선진국에서는 이미 실시하고 있는 제도인 만큼 업계를 리드하는 입장에서 하림이 자체적으로 선진시스템을 도입해 항생제 사용을 최대한 막아보겠다"며 "엔로플록사신과 썰파제 계열 등의 약품은 전면 사용금지할 것이며 항생제를 쓰지 않는 농가에 대해서는 미사용분 약품 금액을 정산해 지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희경 기자(nirvana@aflnews.co.kr)

- 출처 : 농수축산신문(200710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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