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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8-01-29 09:20
백세미산란계 농장 방역관리 강화
 글쓴이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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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세미산란계 농장 방역관리 강화

농림부, 전문가회의서 방안논의…음성사육 엄격 제한

이희영, Lhyoung@chuksannews.co.kr

등록일: 2008-01-28 오전 9:39:24

 
백세미 생산 산란계 농장에 대한 방역관리가 강화될 전망이다.

농림부는 지난 24일 종계장·부화장 방역관리 보완방안을 위한 전문가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농림부가 개최한 이날 전문가 회의는 그 동안 백세미 생산 산란계 농장 및 미등록 종계장에 대한 방역관리가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문제점이 지적됨에 따라 대책을 위해 마련됐다.

또한 종계에 사용이 금지되고 있는 가금티푸스 백신의 음성적 사용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도 논의됐다.

특히 백세미 생산 산란계농장 방역관리 방안으로 백세미를 생산할 수 있는 농장은 축산법령에 따라 '부화용 알'을 생산하는 산란계농장으로 등록된 농장으로 적용대상을 명시, 제한함으로써 음성적인 사육을 엄격히 제한키로 했다.

다만 백세미 생산 산란계농장에 대한 가금티푸스 백신접종 허용과 관련해서는 종계장과 동일하게 적용하는 방안과 현행 검사방법으로 항체가 검출되지 않는 생균백신만을 허용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는 결정하지 못하고 현장 검증을 통해 확정키로 했다.

이와 함께 종계장에서 음성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가금티푸스 백신과 관련 백신접종 여부 확인 검사법을 도입해 백신접종 계군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및 도태장려금 지급 여부를 검토해 종계로서의 사용 금지시키는 등 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이 밖에도 미등록 종계장과 관련해서는 종축업으로 등록하지 않은 농장에서 생산된 알을 부화하지 못하도록 축산법령을 엄격히 적용시키기로 했다.

또 육계농장에서 추백리 및 가금티푸스 발생시 해당 농장으로 병아리를 공급한 종계장 역추적 검사를 의무화함으로써 해당 종계장의 검사 결과 양성 판정시 종계 도태 및 도태장려금 지금 여부, 민사상 책임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 출처 : 축산신문(20080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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