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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7-30 17:15
“생산자단체 정의 명확하게 만들자”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2,591  

“생산자단체 정의 명확하게 만들자”

축산관련 업종 세분화 등 양계협, 축산법 개정 추진

 

대한양계협회가 축산법 개정을 통해 생산자단체의 정의를 명확히 한다는 방침이다.

양계협회는 계육협회가 생산자단체라 주장하면서 육계산업의 주도권을 잡으려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양계협회는 특히 닭고기 가공업체들이 회원으로 구성된 계육협회가 생산자단체라고 주장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일이라며 생산자단체의 정의를 명확히 하기 위해 축산법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양계협회가 마련한 축산법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축산물과 축산업자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축산관련 업종을 세분화하는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생산자단체’라 함은 가축을 사육하는 자 또는 종축을 사육하는 자로 구성된 전부 또는 일부를 회원으로 하는 ‘비영리 민간단체’를 말한다.

또 생산자단체의 장은 가축 사육업 및 종축업을 해야 하고, 생산자단체의 구성은 의결기구(이사회, 대의원회)의 과반을 생산자로 해야 한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사실상 계육협회는 생산자단체라는 주장을 펼 수 없게 된다.

이에 대해 한국계육협회 관계자는 “계육협회는 1100여명이 넘는 육계 사육농가가 회원으로 가입돼 있고, 농축산부로부터 사단법인 인가를 획득한 생산자단체다”면서 “양계협회가 업계에서 입지가 작아지다보니 계육협회의 생산자단체 주장을 문제 삼고 있는 것 같다. 향후 향방을 지켜보며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축산경제신문 박정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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