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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9-11 21:40
양계협·육계협, 갈등 이면 살펴보니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3,040  

양계협·육계협, 갈등 이면 살펴보니

닭고기 산업 구조 변화에 따른 역할 조정 과도기

 

한국계육협회가 명칭을 한국육계협회로 변경하면서, 대한양계협회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사단법인인 계육협회가 회원들의 결의에 따라 명칭을 변경하는데, 왜 타 단체인 양계협회가 반발하느냐는 시선도 있지만, 이번 계육협회의 명칭 변경에는 양계산업의 발전과 구조조정 그리고 그 과정에서 산업의 여러 주체간의 권력의 변화 등 많은 이야기가 숨어있어 자세히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일부 육계사육농가는 협회가 잘했으면, 이런 일이 있었겠느냐는 이야기를 양계협회 비회원을 중심으로 이야
기 하고 있지만, 정작 육계사육농가 스스로도 20여년에 걸쳐 진행된 양계산업 그 중에서 육계부분의 변화를 설명 할 수 있는 사람은 몇 되지 않는다.

■ 육계산업 20년간 무슨 일이 있었기에...

육계산업은 지난 20년간 급속히 1차 산업에서 가공과 유통 그리고 원자재가 하나로 결합하는 수직계열화가 진행돼 왔다.

1990년을 전후해 UR협상에 따라 시장개방을 눈앞에 두고 우리 육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안으로 미국식 닭고기 수직계열화가 국내에 도입됐기 때문이다.

정부의 정책자금을 등에 업고, 축협은 물론 하림, 체리부로, 동우, 미원(청정원), 한일 등 많은 업체들이 생겨
나 이들 계열주체들은 농가들과 배타적 계약을 체결, 자사와만 거래하는 수직계열화 사업에 농가들을 편입시키기시작한다.

19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육계산업이 크지 않았고, 계열화사업 초기인지라 계열주체들의 규모도 크지 않아, 농가들은 자신에게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는 계열주체들로 계속 갈아타며 안정적 수입을 올렸다. 그 사이 닭고기회사들은 도산, 인수합병 등을 반복하며 옥석이 가려져 하림, 마니커(이지바이오 계열사), 동우(참프레 포함), 체리부로 등 4강 중심으로 재편되기 시작한다.

■ 닭고기 시장의 과점화

2013년 연도말 기준 이들 4개 업체의 시장점유율은 66.9%로 20여년 만에 닭고기 시장이 과점시장으로 바뀌었고, 하림은 시장점유율 20%, 하림그룹 전체는 31.6%로 2위 이지바이오그룹(마니커)이 따라 오기 힘든 시장을 구축하게 됐다.

특히 이들 4개 계열화업체는 다른군소 닭고기계열업체와 다르게, 배합사료회사를 계열사나 사업부서로 가
지고 있는 것이 특징이며, 하림과 체리부로는 병아리 공급의 핵심 인프라인 원종계농장을 보유하면서, 닭고기 생산비의 약 80%(병아리 20.3, 사료비59.6%)를 점유하는 배합사료와 종계부화산업을 장악하기에 이른다.

이들 4개 업체가 자사 소속 농가에 배합사료를 전량공급하면서, 육계사료 시장점유율도 닭고기 시장점유율과 같은 상황이며, 종계의 경우 하림이 35%, 체리부로가 30%, 삼화원종이 35%로 3개 회사가 독점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림과 하림그룹의 닭고기 시장 점유율은 2000년대 중반 이미 15%를 넘어서 독점력을 발휘하기 시작했으며,
계열주체가 농가에게 지급하는 사육보수(농장임대비+인건비 등)는 하림이 지급하는 금액이 기준이 돼 전체 닭고기 회사들이 농가에 지급하고 있으며, 닭고기 시장출하가격도 다른계열업체보다 조금 비싼가격을 적용하는 등 다른 계열화 회사 대비 독점력을 발휘하고 있다.

■ 육계산업, 생산자 농가에서 계열주체로 

이러한 구조조정이 마무리된 현재 "닭고기 산업에서 농가의 위치는 어떻게 되었을까?"
육계사육 및 관련산업이 수직계열화 되면서 농가는 육계연관산업에서 작은 부분만을 담당하게 되었고 결국 육계 농가를 위해 존재했던 사료와 같은 원자재, 도축과 가공과 같은 전방산업의 위치가 뒤섞이게 되어 계열화사업을 주도하는 자본을 위해 존재하게 됐다.

특히, 이전의 육계사육농가는 사료와 병아리의 선택과 구매를 결정하고, 출하처를 결정하는 자주적 성격을 가졌다. 수직계열화시스템에 속한 농가는 계열주체가 제공하는 원자재만 사용해야 하고, 계열주체가 요구하는 스팩으로 닭을 키워야 하며, 계열주체에게만 닭을 출하해야 하는 배타적 계약을 맺게 됐으며, 농가는 계열화사업자를 대신해 일을 하는 노동자 성격이 강해지게 됐다.

이로 인해 닭고기 생산과 판매로 발생하는 위험과 이익이 농가에서 계열주체로 옮겨 가게 됐고, 계육협회(현
육계협회)는 닭고기 생산과 관련한 모든 비용을 계열주체가 지불하고, 닭사육과 유통으로 인해 발생하는 리스크 또한 계열주체가 감당하기 때문에 닭고기 생산자는 계열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같은 입장은 1990년대 후반부터 계열주체들이 줄기차게 주장해왔던 것으로, 사육농가들이 수행하는 주요 경영적 판단과 투자를 회사들이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계육협회는 초기 닭고기가공업자굛도축업자 모임에서 시작해, 계열화사업을 시행하는 업체들의 모임으로 발전해 2000년대 초 생산자단체로 지정받았고, 2010년대에는 계열화사업에 참여하는 농가를 받아들임으로써 양계협회가 하고 있는 농가권익보호 사업까지 함께 맡겠다고 나선 것이다.

■ 양 단체 선명성 경쟁 이어질 듯
현재 양계협회는 계육협회의 명칭변경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지만, 속내는 계육협회가 농가를 회원으로 가입시키고 양계협회의 역할을 하겠다고 나선것에 더 강한 불만을 표하고 있다. 계육협회의 입장도 강경해 명칭의 원상회복, 농가회원 가입문제 등에 대해 양보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결국 이번 사안은 산업의 구조 변화속에 양 단체의 역할이 조정되고 단체의 생존 문제로 직결되면서 농가를 위한 활동을 누가 더 잘하느냐로 번질가능성이 높다.

육계협회가 닭고기 생산을 위한 전분야에 다양한 의견을 모아 정부 등에 제의하는 식으로 영향력을 확대하면, 양계협회는 아마도 농가의 권익, 사육비 인상 문제, 계열주체와의 분쟁해결을 위한 창구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으로 보이며, 지금까지 농가와 계열주체, 양계협회와 육계협회와의 갈등은 더치열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농축유통신문 김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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