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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9-11 21:44
AI 살처분 보상금 감액기준 대폭 강화발생농가 심하면 폐업까지 기준 미달 시 재입식 불가능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3,177  

AI 살처분 보상금 감액기준 대폭 강화

발생농가 심하면 폐업까지 기준 미달 시 재입식 불가능

 

AI 살처분 보상금 감액 기준이 대폭 강화 됐다. 이 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가금사육 농가는 보상금 상당부분 감액이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AI 양성농장이 이후 재입식을 원해도 울타리 및 담장 미설치 등으로 감액기준 사항을 미 충족시 지자체에서 허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우려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살처분 보상금 감액 기준 개편 방안을 포함한 ‘AI 방역체계 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감액기준을 현행 5종에서 30종으로 세분화 한 것이 특징이다.

AI 양성농장 추가 감액 기준을 살펴보면 외국인 근로자 미신고와 해외 출입국 신고 소독 불이행시 보상금의 80%를 감액했지만, 단순미신고, 소독 등 미이행, 교육 미실시에는 보상금 감액을 10%로 크게 줄였다. 그러나 AI 발생과 연계될 경우 60%를 감액할 수 있도록 했다.

의심축 신고 지연 및 미신고 농장은 보상금을 50% 감액하고, 축산법상 적정 사육두수 초과분은 보상금 자체를 지급하지 않는다.

방역소홀로 동일 농장주·농장에서 연속 AI가 발병할 경우 추가 감액된다. 이에 AI가 발병해 종식되기 전까지 2회 발병시에는 80%를 감액한다. 축산업 미허가·등록시 10% 감액 지급한다.

이외에도 △축사 파손방치(쥐 등 출입 방치) △사료 잔존물 방치 △축사 내외부 불결(먼지 등 비산) △야생동물 방지 대책(구서) 미시행 △기타 차단방역 기준 미이행 △울타리·담장 미설치 등 사항이 체크될 경우 각각 5%씩 추가 감액한다.

전남의 한 농가는 “양계농장에서 AI가 발병하면 기존에도 살처분 보상금을 받아서 계열화 업체에 병아리와 사료가격 등을 지불하고 나면 남는 것이 없다. 이런 상황에서 감액기준을 강화하면 AI 발병 농장은 빚더미 위에 앉게 될 것”이라며 “우리나라에서 내로라하는 농장도 이번 감액 기준 30개 항목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재입식을 준비할 때 이번 감액 기준의 체크 사항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 지자체로부터 재입식 허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며 “시설 보수를 위해 추가로 빚을 얻을 수 없는 상황의 농장은 폐업의 수순을 밟게 될 것이 우려 된다”고 밝혔다.

한편 농축산부가 이번에 발표한 AI 방역체계 개선 대책에는 △AI 위험 알림시스템 운영 △AI방역관리지구 지정 △계열사 책임방역관리제도 도입 △방역대 탄력적 설정(기본틀 유지, 지역여건에 따라 조정) △살처분 최소화(발생농가만 살처분 원칙)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축산경제신문 한정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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