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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10-13 13:55
하림, 계란유통 업무 방해 소송서 패소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2,977  

하림, 계란유통 업무 방해 소송서 패소

양계협회 "계란유통업 진출 즉각 중단하라" 목청

 

하림이 양계협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하림은 양계협회가 집회 등을 통해 ‘자연실록’ 계란 판매를 중단하라고 요구하자, 계란유통업무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한 최종 판결이 최근 이뤄졌다.

서울중앙지방법원 33민사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양계협회)가 원고(하림)의 계란유통사업 진출에 대한 반대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롯데마트를 상대로 이 사건 계란제품의 판매 중단을 요청하는 행위가 헌법상 표현의 자유나 일반적 행동의 자유 등 정당한 권리행사의 범위를 벗어나 원고의 업무를 부당하게 방해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원고의 사건 청구를 기각했다.

이번 법원 판결에 대해 양계협회는 최근 성명을 통해 “양계인들의 정당한 항의를 묵살하고 표현의 자유에 반하는 소송을 제기한 하림에 대해 사법부가 생산자들의 손을 들어줬다”면서 “계란유통업 진출 중단 요구를 즉각 수용하라”고 밝혔다.

양계협회는 이번 소송에 대해 “피해농가가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고 항의하면 계약을 해지하고 안 되면 법으로 해결하는 식으로, 우월적 지위에서 농민과의 상생은 커녕  농가의 희생으로 자신의 이익만을 챙기려는 전형적 재벌의 형태를 보여 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양계협회는 “하림은 단연컨대 앞으로 양계인들을 대상으로 무분별한 소송을 남발해서는 안 된다. 가해자가 피해자인양 언론을 호도하고, 거래처 계란 생산농가를 내세워 분열을 조장시켜 순수한 농심에 피해를 입히는 일을 더 이상 반복해서는 안 된다”면서 “즉각 계란유통업 진출 중단 선언을 하고 축산 대기업으로서의 역할인 양계산물 신제품산업, 기술개발 및 보급, 해외 수출시장 개척 등 미래지향적 국내 축산산업 육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한국농어민신문 김관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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