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알림마당양계뉴스

알림마당

양계뉴스

 
작성일 : 14-11-17 17:20
종계쿼터제 시행해야 수급조절 가능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2,782  

“종계쿼터제 시행해야 수급조절 가능”

원종계쿼터 폐지론 대두 종계부화인지도자대회서

 

육계의 원활한 수급조절을 위해 현행 원종계쿼터제를 폐지하고 종계쿼터제를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달 20일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4 전국종계부화인지도자 대회에 참석한 60여명의 종계부화농가들은 원종계쿼터제 시행결과 종계병아리 가격은 인상된 반면, 종계 분양수는 감소되지 않았고, 일반종계장의 병아리 입식은 더욱 어려워져 환우계군이 증가되는 부작용을 낳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현행 원종계쿼터제를 폐지하고 종계쿼터제를 시행하는 장기적인 수급정책 방안마련이 필요하다는데 한 목소리를 냈다. 종계부화농가들은 또한 단기적인 수급문제 해결방안으로 종계사육 시 평사사육은 64주령, 케이지 사육은 68주령의 경제주령을 준수키로 하는 등 환우 금지를 결의했다.

또 이날 연진희 대한양계협회 종계부화분과위원장은 국내 닭고기 소비량을 감안한 적정종계사육마리수가 635만수라고 밝히면서 전국 종계장의 사육마리수를 일괄 15% 감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연 위원장은 이를 위해 무등록 종계장의 입식금지추진, 전국 허가종계장의 사육규모 재조사·취합, 종계감축 및 종계업쿼터제 세부방안 검토, 공청회를 통한 의견취합 등의 수순을 밟아 진행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또한 계열사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기타 의견으로는 수입닭고기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표준화되고 식별이 쉬운 원산지 표기방안을 법적으로 추진하는 방안과 종란납품단가 현실화 방안에 대한 의견도 개진됐다.(축산경제신문 박정완 기자)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