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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11-17 17:38
<이슈>양계농가 울리는 가축분뇨법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3,738  

<이슈>양계농가 울리는 가축분뇨법

 

내년 3월 25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시행이 불과 4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하지만 여전히 농가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선량한 대부분의 농가를 범법자로 만드는 법이라는 비난과 더불어 농가를 위해 유예기간 연장 등의 완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에는 전국육계사육농가협의회에서 이와 관련한 건의문을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보다 완화된 적용과 보완을 요구하기도 했다.  양계농가를 울리는 가축분뇨법을 살펴봤다.  # 농가현실과 괴리 커  가축분뇨의 자원화와 적정 처리를 통해 환경오염을 방지코자 시행되는 이 법은 환경오염 방지를 통해 환경과 조화되는 지속가능한 축산업의 발전과 국민건강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축산업자에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처리를 위한 배출시설 설치를 요구하는데 대부분의 농가가 이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현시점을 고려할 때 당장 4개월 후에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토록 해 시행하는 것은 현실성을 고려하지 않은 조치라는 것이 육계사육농가협의회의 주장이다.  특히 이들은 배출시설에 대한 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농가에 대해 위탁사육을 할 수 없도록 한 부분과 관련해서 3년의 유예기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최대 80% 무허가축사  최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전국 축산농가의 무허가축사비율은 평균 40.6%로 나타났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무허가·미신고 농가가 최소 50%, 최대 70~80%선에 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이들 농가에 대한 위탁사육을 금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라는 것이다. 특히 계열화사업을 통해 90%이상이 계약사육을 하고 있는 육계의 경우 위탁사육에 대한 제한은 생업을 포기하라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게 현장의 전언이다.  하지만 무조건적인 양성화나 유예기간 연장에 대한 우려도 있다. 고령농가가 많은 만큼 후계가 없는 경우 시설을 갖춰 허가를 얻는 대신 유예기간까지만 축산업에 종사하다 폐업을 하겠다는 농가수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 합리적 수준의 대책 마련돼야  이에 따라 현실을 반영하되 합리적인 수준에서의 유예가 요구되고 있다. 현재 무허가?미신고는 다양한 형태로 구분된다. 배출시설 설치 등 큰 투자비용이 소요되는 사안이 있는 반면 비닐하우스 신고갱신, 바닥에 비닐설치 등 큰 수고로움 없이 주의만 기울이면 짧은 시간 내에 해결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 만큼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해 이들을 차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농가 피해 최소화를 위한 의견수렴과 관계 부처간 협의도 필요하다. 위탁사육과 관련해 계열사와 사육농가에 대한 처벌규정이 다른 만큼 이에 대한 형평성도 고려해야 하며 농가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요구되는 까닭이다.  이와 관련 농식품부 관계자는 “가축분뇨법 시행과 관련해 제도개선이 진행되고 있지만 농가의 우려가 큰 상황이다”며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 농가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안을 마련해 법무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반영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고 말했다.(농수축산신문 이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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