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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7-02 10:53
하림 대화해 협의하자면서 대법원 상고?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2,348  

하림 "대화해 협의하자"면서 대법원 상고?


하림이 양계협회와의 ‘업무방해금지’ 고소 건과 관련 대법원에 상고를 한 것으로 알려져. 하림은 지난해 계란유업사업 진출을 저지하려는 양계협회를 ‘업무방해금지’ 청구 소송을 벌였으나 1심 패소 후 항고를 진행. 하지만 서울고등법원이 항고 기각 판결을 내리자 최근 대법원에 상고를 진행. 하림 관계자는 “소송을 계속 진행하는 건 농가 죽이기가 아닌, 이렇게라도 대화의 기회를 만들어 협의하자는 의미고, 사업진행이 늦어져 기업입장에서 소송이라는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고 발언. 이에 양계협회 관계자는 “하림은 앞에선 협의를 하자고 말하고 뒤로는 소송을 진행하는 믿을 수 없는 기업이다”고 전언.(한국농어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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