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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7-23 11:37
AI 전국 이동제한 해제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1,877  
AI 전국 이동제한 해제
위기경보 ‘경계’서 ‘관심’으로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15일자로 고병원성 AI 관련 이동제한을 전면 해제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10일 전남 영암 종오리 농장 AI 발생에 따른 살처분 이후 30일이 경과했기 때문이다.

예찰지역 내 가금류에 대한 임상 및 정밀검사 결과 이상이 없다고 판단, 전남 영암지역에 유지됐던 2개 방역대를 최종 해제함에 따라 이동제한이 전면 해제됐다.

이와 함께 위기경보를 기존 ‘경제’에서 ‘관심’으로 하향 조정했다.

농축산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평시 표준행동요령에 따라 차단방역을 추진하고, AI 재발 방지를 위한 발생농장 사후 관리 강화, AI 바이러스 유입여부의 조기검색 및 발생 위험요인에 대한 상시예찰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또 오리 등 가금산업 체질개선, 농가 질병관리 체제 구축 등 사육 및 질병 환경 개선 등을 통해 상시대응 체제를 강화하는 등 ‘AI 방역체계 개선방안 보완대책’을 마련·시행한다.

농축산부 관계자는 “축산농가에서는 긴장을 늦추지 말고, 정기적인 농장 소독, 외부인과 차량의 출입통제, AI 의심 가축 발견시 즉시 신고(1588-4060/9060) 등 철저한 방역활동”을 당부했다.

한편 지난해 9월 24일 전남 영암 이후 고병원성 AI는 9개 시·도 34개 시·군에서 총 162건이 발생, 234호, 511만수를 살처분 했다. 이동통제초소 운영 등에 약 14만 6000명의 인력이 동원됐다.(축산경제신문 한정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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