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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9-17 15:56
산란계·알 가공 관련규정 개정 시급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2,358  
산란계·알 가공 관련규정 개정 시급
“비살균 액란 제조시 실금란도 허용해야” 토론회서 농가들 한목소리

 
 

우리나라 액란산업에 비살균 액란이 95%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현실에 맞도록 관련 규정이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계란자조금위원회가 주최하고 대한양계협회 주관으로 지난 10일 충북 제천에서 ‘2015년 전국 산란계 농가교육 및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축산물 중 알가공품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파각란 판정기준 및 파각란 발생현황’, ‘난가공산업 활성화 방안’에 많은 산란계 농가의 관심이 집중됐다.

토론회에서는 이상진 계란연구회 회장이 좌장을 맡았고, 패널로는 변성근 식품의약품안전처 축산물기준과 사무관, 김동준 축산물품질평가원 연구개발팀 과장, 이석 한국산업관계연구원 본부장, 김영민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 사무관, 이상호 양계협회 채란분과위원장, 안영기 계란자조금관리위원장이 참석했다.

최근 일부 농가와 유통 상인들에 의해 파손된 계란이 유통되면서 식품 단속기관에 적발돼 계란의 부정적 이미지가 확산되어 산란계 산업이 위축됨에 따라 산란계 산업의 발전을 위해 비살균 액란 제조에 실금란도 사용할 수 있는 관련법을 개정해 달라는 농가와 난가공업체가 입을 모았다.

이날 패널로 나선 안영기 계란자조금관리위원장은 “올해 양계협회에서 식약처에 유권해석을 진행한 결과 실금란과 오란이 난가공 비살균 액란의 원료로는 사용할 수 없다”며 “하지만 일반 시중에 유통은 가능하다. 다만 보관상태가 양호하고 난황이 깨지지 않은 상태에서 일반 시판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고 밝혔다.

이어 안 위원장은 “산란계의 대다수 농장들은 10~15%의 실금란과 오란이 발생하는 가운데 유통에 단속이 심해 불안에 떨면서 사육을 진행 중이다”며 “식약처는 이에 대한 명확한 해석범위를 내려 생산자들의 피해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상호 체란분과위원회 부회장은 “실금란은 과거 농림부에선 큰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식약처로 오면서 큰 문제가 되고 있다”며 “실금란 상태가 난막이 파손되지 않은 상태면 파란으로 봐선 안 되며, 식약처는 제도적으로 파란, 실금란의 정의를 내려 생산자들이 안심하고 유통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변성근 사무관은 “2013년 3월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식약처로 사업이 넘어 오면서 규제에 대한 부분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며 “식약처는 현재 협회와 산업체의 의견을 수렴해서 농가에 도움이 되도록 관련법을 개정하겠다”고 답했다.

김영민 농림축산식품부 사무관은 “현재 갈색란에 집중되어있는 유통구조상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백색란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실금란 문제와 더불어 백색란 유통 판로 확대 등의 근본적인 산업기반 확충을 위한 정책을 만들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히 우리나라 알 가공 산업이 10~15%수준으로 추산된 가운데 일본과 미국은 축산 선진국들은 40~50%를 차지하고 있어 알 가공시장 확대를 위한 중장기대책마련도 고려중에 있다고 덧붙였다.(축산경제신문 안기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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