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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11-20 10:09
우리 삼계탕 중국 간다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2,232  
우리 삼계탕 중국 간다
한·중 검역조건 합의


최근 열린 한·중 정상 회담을 계기로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 한국산 삼계탕이 중국인의 식탁에 오를 전망이다. 실제 중국에서도 삼계탕에 대한 인지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돼 이번 삼계탕 수출에 대한 기대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31일 ‘우리나라산 삼계탕 중국 수출 위생 및 검역·검사 조건’을 중국 정부와 최종 합의했다.

그동안 정부는 우리 삼계탕의 중국 수출을 위해 중국 측에 지속적으로 수입 허용을 촉구해 왔으나 검역·위생 조건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수출이 불가능 했다. 이번에 두 나라가 최종 합의함으로서 수출을 위한 발판이 마련됐다.

이번 합의는 지난 2006년 중국에 삼계탕 수입 허용을 요청한 이래 양국관계 협의는 물론, 한·중 장관급 회담 등 지속적인 노력으로 얻은 결과이다.

한·중 양국은 합의문에서 안전한 한국산 삼계탕이 중국에 수출될 수 있도록 검역·위생 기준을 성실히 이행하고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이번에 합의한 검역·위생기준에 따라 중국으로 수출하는 삼계탕은 국제기준 닭 질병(조류인플루엔자와 뉴캣슬병)을 없애는 온도 이상으로 처리해야 되며, 가축질병 비발생 지역에서 생산되는 닭고기로 사용해야 한다. 향후 중국으로 수출되는 삼계탕은 이번 합의된 검역·위생 요건에 부합돼야 하며, 중국으로 수출을 희망하는 업체는 한국과 중국의 식품 안전·위생 기준을 준수하고 중국 정부에 등록해야 한다.

정부는 빠른 시일 내에 삼계탕이 중국으로 수출될 수 있도록 한·중 간 검역증명서 서식에 대한 협의, 중국 전문가 국내 현지실사, 한국 수출업체(도축장·가공장) 중국 정부 등록, 중국 식품안전국가표준(GB) 절차 등을 확인 후 마무리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검역·위생 요건이 합의됨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가장 가까우면서도 거대한 중국시장으로 우리 전통식품인 삼계탕 진출이 가능하게 됐다”면서 “그간 지적되어 온 수출 비관세 장벽 해소와 국내 닭고기 공급 과잉 개선 등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우리나라는 지난해 미국, 일본 등 8개국으로 약 1691톤(7581천불)의 삼계탕을 수출했다.(축산경제신문 안기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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