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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10-24 14:24
식약처, 계란 안전관리 강화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2,439  

 식약처, 계란 안전관리 강화

위생·안전성 제고…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1개월 영업정지


식용란에 대한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지난 14일 부적합 식용란을 식품 원료로 사용하거나 판매한 경우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와 관련 식약처는 식용란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축산물 관련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키 위해 법 개정을 추진케 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부적합 식용란 판매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강화 △식용란 유통 영업자 책임 강화 △위생교육 면제 확대 △영업 시설기준 완화 △중복규제 정비 △제도 운영상 미비점 보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우선 깨진 계란 등이 부정하게 유통되는 것을 방지키 위해 부적합 식용란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운반한 식용란수집판매업자나 알가공업자의 경우 행정처분 기준을 영업정지 1개월로 강화했다. 또 부적합 식용란의 폐기 처리방법을 마련하고 그 기록을 작성·보관토록 해 폐기 대상 식용란을 투명하게 처리토록 했다.
  이와 함께 주문자상표부착(OEM), 자사브랜드(PB)의 형태로 식용란을 유통·판매하는 영업자 역시 해당 제품에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그 식용란을 수집·포장한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자와 동일하게 행정처분토록 했다.
  이처럼 계란의 안전관리 기준을 강화하는 대신 규제는 개선했다.
  축산물 관련 영업자가 위생교육을 받은 날로부터 일정기간 이내에 동일한 영업을 다른 장소에 추가하려는 경우 신규 위생교육을 생략해 영업자의 교육 부담을 해소했다. 특히 축산물가공업체가 건강기능식품도 제조할 경우 그동안 축산물 및 건강기능식품 시설을 각각 갖춰야 했으나 앞으로는 일부 동일한 공정을 거쳐 생산될 때에는 시설·작업장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식용란의 위생·안전성을 제고하는 한편 축산물 등의 안전과 관련이 적은 영업자에게 부담을 주는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돼 규제완화의 실효성과 축산식품의 안전성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농수축산신문 박유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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