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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10-24 16:38
가금업계 난제, 해결되나(무항생제축산물 인증, 도축장 검사관 제도)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4,018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제도


현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만들어진 제도는 자칫 산업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최근 가금업계에서도 두 가지 제도가 산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어려움을 호소했다. 바로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제도 강화와 가금류 도축장의 정부검사관 제도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가금단체는 정부를 향해 공동 성명서를 발표하고 문제점을 끊임없이 지적하자, 정부가 드디어 제도손질에 나섰다. 우선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제도의 개선책부터 살펴보자.

 

괴사성 장염, 부화 후 3주 전후 집중 발생
이 시기에만 치료 목적 항생제 사용 허용
가금단체·업계 의견 반영…제도 일부 변경
농식품부, 유예기간 두고 2018년부터 시행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정부가 가금업계의 의견을 일부 수렴, 제도를 보완했다. 치료 목적으로 휴약기간을 두고 항생제를 쓸 수 있는 질병취약시기를 기존 가금류 부화 후 1주 이내에서 3주 이내로 변경한 것이다.
정부는 최근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기준 강화를 골자로 하는 ‘친환경농축산물 및 유기식품 등 인증에 관한 세부실시요령’ 고시 일부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개정안의 요지는 단 한번이라도 동물용의약품을 사용할 경우 휴약기간을 가져도 무항생제 축산물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다만 예외적으로 질병취약시기(가금류의 경우 부화 후 1주일 이내) 및 분만, 포유, 거세 등 치료를 위한 처치 등의 경우 휴약기간의 2배가 지나면 무항생제 축산물로 인정된다는 조항이 포함됐다.
그러나 가금 생산자단체 및 업계에서는 성명서 등을 통해 우려의 목소리를 제기했다.
이번 인증기준 강화정책은 근본적으로 동의하지만, 엄격한 기준으로 현장수용이 거의 불가능해 자칫 친환경 사육기반이 무너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가금단체에 따르면 닭의 사육과정에서 사육초기에 괴사성 장염이 거의 99%발생하는데, 병아리는 투약 후 당일이나 늦어도 2일 이내는 배출되므로 100% 체외 배출이 가능해 항생제가 잔류되지 않는다.
또한 친환경축산의 선진국인 EU나 미국에서도 닭의 괴사성장염 치료를 위한 항콕시듐제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
괴사성 장염의 경우 부화 후 3주 전후에 집중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질병취약시기로 설정한 1주일 이내는 전혀 현실성이 없다는 것.
이에 따라 정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 가금류의 질병취약시기를 부화 후 1주에서 3주로 변경해 치료목적으로 항생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농식품부 친환경축산팀 관계자는 “이번 친환경농어업육성법 시행규칙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 현행법은 ‘질병취약시기’를 설정해두지 않고 휴약기간만 지키면 무항생제 축산물이었다”면서 “이번에 신설됐기 때문에 생산자단체 및 업계에서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지적한 부분을 반영했다. 하지만 부화 3주 이후부터 항생제를 투약하면 휴약기간을 가져도 일반 축산물로 출하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고시는 유예기간을 두고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가금류 도축장 정부검사관 제도


생산자가 요청한 일정 맞춰 원활한 도축검사 진행 초점
업무 위탁 지자체에 협조 독려…신속한 대책 마련 방침

 

가금류 도축장 정부검사관제도로 인해 업계가 불편함을 겪자, 정부가 제도개선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각 시·도 및 검사관과 해당 제도에 관한 개선대책을 모색하는 회의를 가졌다.
또한 오는 26일 한국육계협회 측과 회의를 통해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가금류 도축장 정부검사관 제도는 지난 2014년 7월 시행된 이후 도계장과 검사관과의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았다. 
도계장 측은 제도 도입 이전 검사관련 비용은 30%이상 증가했으나, 검사관은 정원대비 30% 이상 부족하게 배치됐다면서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강력히 제기했다. 더구나 연휴, 연장, 야간 등 도계작업이 필요할 때도 검사관의 근무 기피현상으로 생산작업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반면 검사관은 소속 기관의 스케줄이 있음에도 도계장 작업일정이 자주 바뀌면서 곤란한 입장에 처해 있다는 것이다.
이에 가금단체는 정부에 △도축검사신청서에서 요청하는 날짜와 시간에 도축검사 시행 △도축검사수수료의 전국적 통일 및 검사비의 정부지원 △검사보조원이 검사관을 대행 또는 책임수의사제도 재도입 등 가금류 도축검사제도의 개선 △검사관의 처우 및 근무환경 개선을 요구했다.
특히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 2항인 ‘도축검사 신청을 받은 검사관은 지체없이 검사를 하여야 한다’에 따라 각 도계장이 영업활동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시간대에 작업진행을 요구했으며, 최근 가금단체와 정부 고위관계자가 가진 만남에서도 이에 대해 동의하는 입장을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다.
농림축산식품부 방역관리과 관계자는 “축산물위생관리법은 식약처 소관이고 집행은 농식품부에서 한다. 그러나 각 시·도 지자체에 위탁해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내놓은 개선방안은 시·도의 동의가 있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검사관제도에 관해 지자체 및 검사관, 생산자단체 측에 개선방안을 전달해 의견을 조정하고 있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개선방안은 마련되지 않았다”며 “생산자 입장에서 피해가 가지 않도록 지자체의 협조를 독려, 가급적 빨리 개선책을 내놓겠다”고 덧붙였다.(서혜연 축산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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