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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11-22 16:33
가금류 소득세법 개정 시급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2,949  

가금류 소득세법 개정 시급

FTA 비과세 대가축에 한정


가금류에 대한 소득세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는 지난 2012년 한·미 FTA 체결에 따라 농어업인의 어려움을 감안해 비과세 부업소득의 대상과 범위를 추가·확대한데 따른 것.

당시 정부는 농축산업의 피해 지원을 위한 한·미 FTA 보완대책의 일환으로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총 소득공제액을 18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확대하고, 비과세 공제두수를 확대한 바 있다.

하지만 비과세 공제두수는 소와 돼지 축종에 한정되고 가금류는 지원대책에서 배제돼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실제 지난 2012년 소득세법 개정시 비과세 공제두수는 소와 젖소는 30마리에서 50마리로, 돼지는 500마리에서 700마리로 상향됐지만, 가금류를 1만5000마리에서 3만마리로 조정해달라는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또한 타 축종은 계종을 구분한 반면, 가금의 경우 계종에 대한 구분이 없어 불합리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농가의 부업소득과 관련된 부업규모 축산의 범위는 젖소 50마리, 소 50마리, 돼지 700마리, 산양 300마리, 면양 300마리, 토끼 5000마리, 닭 1만5000마리, 오리 1만5000마리, 양봉 100군 등이다.

소와 양의 경우 사육목적에 따라 젖소와 소, 산양과 면양으로 구분한 반면, 가금류의 경우 1만5000마리로 단일화했다. 따라서 산란계, 육계, 종계 등 계종별 분류와 함께 산업의 특성을 고려한 기준 재설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특히 가금류 중 산란계의 경우 1만5000마리의 공제두수는 농가의 실정과 동떨어져 있어 5만마리 이상으로 증수해야 한다는 게 양계협회의 주장이다. 산란계의 경우 돼지와 같은 시설사업으로 초기 투자자금이 매우 높다는 것. 때문에 최소 전업농 사육농가 기준이 5만수 이상로 1만5000마리라는 부업규모는 현재 농가실정과 전혀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양계협회 관계자는 “양계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 닭에 대한 계종 분류와 함께 비과세 공제두수 상향이 시급하다”며 가금류에 대한 소득세법 개정의 필요성을 피력했다.(축산경제신문 김기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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