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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3-12-17 00:00
가금인플루엔자 추가발생 방역조치 확대시행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3,033  

가금인플루엔자 추가발생
방역조치 확대 시행

  1. 가금인플루엔자(H5N1) 방역관리와 관련됩니다.   2. 17일자로 1차 충북 음성군 삼성면 용성리 박덕규 농가 종계에서 고병원성 가금인플루엔자가 발생된 후 반경 2.4km내 천평1리 김학면 종오리 농장에서 의사 가금인플루엔자로 판정되었던 것을 진성으로 판정 발표하였고, 2.5km내에 있던 상곡1리 서기환 산란계 농가에서 유사증세를 보여 신고된 것을 검사한 결과 고병원성 가금인플루엔자로 최종 판정되었다고 농림부가 발표하였습니다.   3. 이에 따라 현재 고병원성 가금인플루엔자로 확정 판정된 농가는 3개소(닭2, 오리1)로 확대되었으나 3km 지역 내에 위치해 있어 위험지역을 벗어나지는 않고 있으나 많은 본회 회원들의 염려와 걱정으로 규정상 살처분 범위가 현행 발생지역으로부터 500m 이내로 한정되어 있는 것을 본회가 정부에 강력히 요구하여,   4. 살처분 범위를 500m에서 3km로 확대키로 함에 따라 현재 12개 농장을 대상으로 살처분이 시행되고 있거나 절차를 밟고 있는 중이며, 오리알의 경우에는 반경 10km 범위로 살처분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5. 보상과 관련하여서는 충북도가 주관하되, 종계와 산란계는 주령별로 양계협회에서 산정하는 가격을 최대한 반영할 예정이며, 육계와 병아리, 계란은 양계협회 속보가격이 적용될 예정이고, 자연란은 납품사와의 거래증빙을 참고하게 됩니다.   6. 양계산물에 대해 해외 수출이 중단 조치되었으나 완전가공 포장용 삼계탕에 대해서는 일본이 수입 제한을 해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7. 12월 15일 처음 발생 이후 3개 가금농가에서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우려가 되고 있으므로 각 지회 및 지부에서는 소속 회원 농가를 중심으로 공식 해제기간까지 철저한 방역관리를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 질병 발생 신고 접수     대한양계협회 본회(전화 02-588-7651, 팩스 02-588-7655) 국립수의과학검역원(전화 031-467-1700 팩스 031-467-1814),농림부(전화 02-500-1943 팩스 02-504-0908) 시도 가축위생시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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