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 의 안
사단법인 대한양계협회 동두천분회에서는 난가현실화 현황과 관련하여 2002년 11월 20일 긴급회의를 개최하고 다음과 같이 결의합니다.
-결 의 사 항-
1. 난가현실화 시가를 절대 고수한다. 1. 대상과 같은 경우라도 최고 2원이상은 D.C를 절대로 하지 않는다. 1. 상기 사항을 지키지 않는 회원은 벌금 100만원 부과와 아울러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중징계한다. 2002. 11. 20(사)대한양계협회 동두천분회장
1. 대상과 같은 경우라도 최고 2원이상은
D.C를 절대로 하지 않는다.
1. 상기 사항을 지키지 않는 회원은 벌금 100만원
부과와 아울러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중징계한다.
2002. 11. 20
(사)대한양계협회 동두천분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