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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2-12-07 00:00
면세유(실내등유)공급 재개 촉구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2,735  

면세유(실내등유)공급 재개 촉구

  본회에서는 난방유 수요가 급증되는 시기를 앞두고 양계농가에 면세유(실내등유) 공급이 중단된 것과 관련하여 지난 3일 관련기관(농림부, 재정경제부)에 면세유 공급재개를 다음과 같이 촉구했으며, 이와 관련하여 해당 부서에서는 관련사항에 대한 토의가 심도 있게 이뤄진 것으로 6일 밝혀졌다.
-다    음-
    1. 국정운영에 총력을 기울이는 귀부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 본회는 민법 제32조에 의거 우리나라 양계인의 권익보호를 위해 조직된 사단법인 대한양계협회입니다.     3. 다름이 아니라 지난 11월 이후 면세유(실내등유) 공급이 중단되면서 양계농가의 언성이 하늘을 찌를 듯, 불만 또한 고조되고 있습니다.     4. 이같은 현상은 양계산물의 과다 수입과 함께 과잉생산으로 이어져 지난 1/4분기 생체 kg당 1,485원 하던 산지 육계값은 2/4분기 1,232원, 3/4분기 751원으로 인하되었고, 하락세는 4/4분기까지 계속되어 12월 3일 현재 500원으로 폭락된 채 거래마저 끊겨 양계농가의 고통은 그 어느 때보다도 커졌기 때문입니다.     5. 이에 귀부에 바라건데 이같은 양계농가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시어 면세유 공급이 조기에 재개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수신처 : 재정경제부세제실(소비세재과)          농림부식량생산국(농업기계자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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