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2-12-07 00:00
계란집하장 시설(운영)자금 지원
|
|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2,674
|
계란집하장 시설(운영)자금 지원
농림부는 계란집하장 시설(운영)자금을 25억원 한도내에서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지원조건은 계란집하장 시설자금의 경우 5년 거치 10년 상환이며 운영자금은 1년 거치로서 연리 각각 5%이다.
신청마감은 12월 12일(화)까지로 자세한 사항은 본회(02-588-7651)또는 농림부 축산경영과(02-500-1910)로 문의 바랍니다.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