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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2-12-24 00:00
계란등급판정수수료에 대한 의견제출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2,570  

계란등급판정수수료 공고(안)
입안예고에 대한 양계협회 의견 제출

  ㅇ축산물 등급판정소의 계란등급판정수수료 공고(안)입안예고     "계란등급판정 수수료는 집하장당 1일 100천개를 기준으로 하여 개당 0.50원으로 한다. 다만 1일 100천개 미만으로 등급판정을 신청하는 때에는 1일 100천개에 해당하는 금액을 (1일 50,000원)을 부과한다." 위 내용을 삭제해 줄 것을 요구하였음.
-양계협회(안)에 대한 사유-
  ㅇ 소규모 농가에 일정금액 부가는 불합리     계란등급판정은 집하장뿐만 아니라 소규모 농장에도 희망자에 한해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때 1일 10만개 이상 대규모 농장의 경우 개당 0.5원이 부가되는 반면 그 이하 규모에서는 수량에 관계없이 5만원이 부과됨. 이는 1일 1만개를 처리하는소규모 농장일 경우 개당 5원의 수수료를 지불하게되는 등의 문제점이 나타남.   ㅇ 소와 돼지의 경우 10여년 수혜에 비해 형평성 불일치     소와 돼지의 경우 10여 년에 걸친 시범사업을 통해 현재 등급판정에 따른 수수료에 대해 논의가 이뤄지고 있음. 그러나 계란의 경우에는 시범사업을 실시한지 불과 1년밖에 되지 않았고, 특히 시범사업에 참여했던 농가들 대부분이 큰 손실을 입은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계란의 등급판정시범사업을 좀더 연장하는 것이 바람직함.   ㅇ 개당 0.5원의 등급판정 수수료는 타 축종에 비해 부담이 너무 큼     연평균 계란값을 60원(전등급 평균)으로 볼 때 개당 0.5원의 수수료는 0.83%(소 : 0.04%-큰소 500만원/2000원, 돼지 : 0.25%-비육돈 15만원기준/380원)에 해당되므로 타 축종에 비해 월등히 높게 책정된 것임. 특히 계란등급판정은 신청된 롯트의 전량을 검사하지 않고 롯트의 크기에 따라 일정비율(3만개 이상 2%, 3만개 미만 3∼7%)로 표본을 추출하여 실시함에도 불구하고 전체 물량에 대해 수수료를 징수하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식 발상임. 만약 수수료를 꼭 부과해야 할 경우에는 타 축종의 범위 내에서 연차적으로 시행해 나가야 할 것임.   ㅇ 계란등급판정 수수료는 국가의 보조금 지원으로 대체     세계 각국은 농업분야의 보조금을 WTO에 문제가 되지 않는 방법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음. 계란등급판정에 따른 품질개선은 국가 경쟁력 차원에서 국가의 비용으로 처리해도 직접적인 보조가 아님. 따라서축산업 중에서도 가장 취약한 양계분야에 국가로부터 보조가 이뤄져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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