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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2-12-31 00:00
축산물등급판정소의 등급판정수수료에 대한 회신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2,603  

축산물등급판정수수료 고시(안)
입안예고에 대한 회신

  축산물등급판정소에서 축산물등급판정수수료 고시(안) 입안예고에 대한 관련단체의 의견과 제4차 이사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다음과 같이 농림부에 제출(02.12.20)하였다는 회신을 보내 왔습니다.
-다      음-
   ㅇ 축산물등급판정은 축산물의 품질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WTO 보조금 허용 범위 내에서 앞으로 축산물등급판정업무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계속적인 지원필요    - 축산물등급판정사업은 공익적인 사업이므로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착단계에서도 소요비용의 일정부분은 정부에서 분담    ㅇ 구제역과 돼지콜레라 발생, 축산자조금제도 시행 및 분뇨해양투기 부담금 징수등 축산업계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 축산물등급판정수수료 부과시기를 연기하는 방안이나 수수료 금액을 최소화하는 방안검토    ㅇ 계란 및 닭고기는 자율적으로 실시하는 것이기는 하나, 아직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단계이므로 어느정도 정착될때까지등급판정수수료 징수를 유보하여 소ㆍ돼지와 형평성 유지    ㅇ 축산물등급판정수수료 징수비용으로 작업장 경영자에게 납입액의 100분의 2이내의 금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금액으로는 실제 소요비용을 충당할 수 없다는 업계의 의견이므로 현실화 필요    ㅇ 우리소(축산물등급판정소) 제3차 이사회 결과보고시 건의한 내용의 미반영 부분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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