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2-12-31 00:00
농어업인부채경감에관한특별조치법 개정내용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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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조회 : 2,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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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부채경감에관한특별조치법」 개정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의 부채부담을 경감시켜 드리기 위해 농림부에서 '01.01.08일자로「농어업인부채경감에관한특별조치법」을 제정ㆍ시행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 동법중 개정법률이 '02.11.12일자로 국회에서 의결되어, '02.12.26일자로 공포되어 '03.01.01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동법중 개정법률의 주요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아 래-
ㅇ 부채대책 중장기 정책자금 금리인하
('01~'02년까지 상환연기한 자금 및 '03년도 상환도래하는 자금)
현 행 4.0 ~ 5.0% 변 경 3.0%
ㅇ 연대보증피해 특별자금 금리인하
현 행 5.0% 변 경 3.0%
ㅇ 부채대책자금(중장기정책자금, 상호금융저리대체자금, 농업경영개선자금, 연대보증피해특별자금)을 지원받은 농업인이 약정당시의 기일보다 1년이상 조기 상환하는 경우 그 상환액에 대한 1년간 이자액의 100분의 30을 환급
- 위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농림부 협동조합과 500-169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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