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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3-01-06 00:00
소독강화 관련 양축농가등 준수사항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2,422  

소독강화 관련 양축농가 등
준수사항 인터넷 홍보

  농림부에서 양축농가 출입차량 등에 대한 소독을 강화하고 농가 등의 소독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사료운반자에게 "소독강화지도카드"를 농가ㆍ사료업체 등에는 "양축농가 등 준수사항 리후렛"을 제작배포하여 이를 준수토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관련업체 및 각 농가에서는 위와 관련된 리후렛을 자료실에서 다운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농림부 축산물위생과 02-500-192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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