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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3-03-26 00:00
양계협회 정관변경 허가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2,649  

양계협회 정관변경 허가

- 도지회 및 시·군 지부 명칭변경과 계열화사업분과위원회 신설 - 양계협회(회장 최준구)가 금년도 정기총회 의결사항으로 도지회 및 시군 지부 명칭변경과 계열화사업분과위원회 신설을 추진키로 한 협회 정관변경건에 대하여 지난 '03. 3. 24자 농림부로부터 허가를 받았다. 이로써 양계협회는 향후 협회사업추진에 효율화를 도모하게 되어 국내 양계업계의 안정적인 발전방안을 적극 모색하게 됨은 물론 협회역량을 강화해 나가는데 크게 기여하게 되었다. - 정관변경 허가내용 - □ 도지회 및 지부 명칭변경 ㅇ 지 부 ⇒ 도지회 ㅇ 분 회 ⇒ 시·군 지부 □ 계열화사업분과위원회 신설 한편, 금번 양계협회에서 정관변경건을 추진하게된 주요배경에는 양계산업의 제반여건 변화로 기존 지부·분회 명칭사용으로 인한 협회산하조직에 대한 위상이 대내외적으로 낮게 인식되는 점을 한차원 개선시켜 협회사업추진에 효율성을 제고코자 추진되었다. 또한 계열화사업분과위원회를 새로이 양계협회내에 설치함으로써 계열화업체와의 공조체제를 통한 양계업계의 안정적인 발전방안을 모색하는데 훨씬 수월해짐은 물론 특히 계열농가와 계열화사업 부문에 대한 협회역량을 강화해 나가는 차원에서 적극 추진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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